책임 보험만 가입된 차량을 몰다가 비접촉사고로 경찰 통해서 연락받고 상대방 대인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골목쪽에서 우회전으로 서행하여 도로 진입하고 있었는데, 도로 직진하던 차량이 놀라서 급정거했다 주장하는 상황이에요.
상대측에서 무보험 접수해서 먼저 조치하고 저한테 초과액 구상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보험사 연락은 받았는데요.
두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
1. 상대가 급정거로 놀랐다 주장하는데 뒷차 블박 경찰측에서 봤을때 너무 급정거가 아니었거든요. 방향지시등도 명확히 켜고 들어왔고... 이런 경우 경미하다는 내용으로 처리 진행은 불가능한가요. 마디모는 대상건이 아니라고 하는거같아서요.
2. 그리고 저희 보험사에서 상대 보험사에 적당히 처리해라 요청했는데 상대보험사에서 이 사람이 이전에도 몇번 해먹은 사람이다 연락이 왔거든요. 이런 경우 개인적으로 상대측에게 문제삼으려면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상대측이 무과실 주장중이라는데 도무지 방법이 없나요
영상이 궁금한건 저만그래요?
Www.Susulaw.com 이 아마 맞을거에요.
방송제보란에 "꼬기요" 라고 말머리 다셔서 올리시면 검토해주실거에요.
2. 마디모 의미 없음.
3. 책임보험주제에 보험사기 문제제기할 필요가 있나요.
브레이크 밟아서 발목이 아픈가ㅋㅋㅋㅋㅋ 별 미친쓰레기 다 보겠네
상대방에게 소송하게 만들어서
판단받어볼수도 있겠네요
보험사통해서 상대방 여러건 확인요청하시고요
보험사와 상담해보세요
급제동에 다쳤다?
시속60km에 접촉안나는 상황에서 솔직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 돈으로 변호사사서 맞대응하실 거 생각하고 강력하게 대응하세요.
대인접수 취소하고 경찰에도 인정 못한다고 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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