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하다 죽었는데 대법원 판사는 회식 후 무단횡단 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게 한국 재판부 클래스 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395493
무단횡단 하다 죽었는데 대법원 판사는 회식 후 무단횡단 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게 한국 재판부 클래스 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395493
이런판결 판사가아니더라도
내려지는데...
무단횡단자가 전과실을 가져가는 경우도 흔한건
아니구요.
짧지만 대단한지식을 가지셨네요
술처먹는게 무슨 업무에요
농담따먹기하고 계집질하고 그러겠죠
하지만 ㅎㅎㅎ
판사님 판결이 법이죠
짧지만 대단한지식 감탄합니다
출퇴근시에는 무단횡단해도 된단 소리 밖에 더 되나???
->대법원이 판결했으면 그냥 아닥하고 인정해야.......
업무시간이 인정되는 시간에
무단횡단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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