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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노란바나나 20.04.16 23:16 답글 신고
    업무연장선아닌가?
    이런판결 판사가아니더라도
    내려지는데...
  • 레벨 중장 유후한돌팔이 20.04.16 23:43 답글 신고
    법대로 했으니 맞는것 같은데요.

    무단횡단자가 전과실을 가져가는 경우도 흔한건

    아니구요.
  • 레벨 원사 3 노란바나나 20.04.17 00:13 답글 신고
    전 기억나는대로 이야기한건대
    짧지만 대단한지식을 가지셨네요
    술처먹는게 무슨 업무에요
    농담따먹기하고 계집질하고 그러겠죠
    하지만 ㅎㅎㅎ
    판사님 판결이 법이죠

    짧지만 대단한지식 감탄합니다
  • 레벨 중장 민증 20.04.17 13:20 답글 신고
    교쳐져야죠. 이유야 어떻든 무단횡단자가 가해자인만큼 무단횡단자 과실을 무조건 100% 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 레벨 중령 2 버기선장 20.04.17 00:34 답글 신고
    무단횡단을 업무로 보기는 좀 그런데... 정상적으로 집에가다 난 사고도 아니고 고의로 나쁜짓하다 사고 난건데... 보도에서 걸어가다 술때문에 넘어져서 다치거나 죽었다면 모르겠지만...
    출퇴근시에는 무단횡단해도 된단 소리 밖에 더 되나???
  • 레벨 원사 1 민판사 20.04.17 01:55 답글 신고
    1표 추가입니다.
  • 레벨 원사 1 AMD라이젠2600 20.04.17 01:33 답글 신고
    대법원이 업무상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

    ->대법원이 판결했으면 그냥 아닥하고 인정해야.......
  • 레벨 하사 1 총각귀신 20.04.17 08:02 답글 신고
    회식이 업무연장선 이라지만 무단횡단은 아니지요
  • 레벨 대위 1 빛의영혼 20.04.17 09:42 답글 신고
    무단 횡단이 업무 아니고
    업무시간이 인정되는 시간에
    무단횡단한 것임
  • 레벨 중위 2 설량한시민 20.04.17 11:03 답글 신고
    회식후 집에가다가 사고나면 업무상재해 판결이 되네?ㄷㄷㄷ 회사는 호구됫네;; 본인 부주의로 <무단횡단> 사고난걸 업무상재해 가 인정이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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