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접촉사고 가해자입니다(=삼성보험가입중)
피해차량인 아반떼 후방에 부딪혔으며 보험사를 불렀습니다
그아반떼운전자께서는 막상보아하니 흠집이 아예없어그냥 간다고 하였습니다만 그렇게 알겠다고하고 보마무리는 보험사에게 맡겼습니다
근데 보험사에서 전화가와서 하는말이
피해차량이 괜찮다고 했는데 불미스런일방지위해서
혹시나모를 후면전체 도색하는것을 권유했고 카센터에 맡기게하여30만원에 가까운돈을 보상해준거였습니다
이거 보험사상대로 제가 부당한일당하였는데
피해차량은 괜찮다고하였으나 보험사에서 권유하여 합의하게한경우 이거 제재불가한가요?
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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