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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29486
카페같은곳에 번호판 안가리고 불법주차 공지하면 법처벌대상인가요?
예를들어
아파트지하주차장 라인외에 주차시 해당아파트카페에, 차좀 빼주세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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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이동주차를 요청하는 것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없겠습니다만(당사자는 이른바 “쪽팔리게 했다”고 짜증을 부릴 수는 있겠지만), 게시 의도가 해당 차량의 운전자를 비난할 의도라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의도라고 하는 것은 글을 게시한 사람의 의도가 아니라 게시한 글의 내용에서 드러나는 취지를 말합니다. 글을 게시한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올렸다고 하더라도 글의 내용에서 해당 차량을 주차한 사람에 대한 비난이 들어있다면 범죄가 성립될 수 있겠지요.
단순히 이동주차를 요청하는 것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없겠습니다만(당사자는 이른바 “쪽팔리게 했다”고 짜증을 부릴 수는 있겠지만), 게시 의도가 해당 차량의 운전자를 비난할 의도라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의도라고 하는 것은 글을 게시한 사람의 의도가 아니라 게시한 글의 내용에서 드러나는 취지를 말합니다. 글을 게시한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올렸다고 하더라도 글의 내용에서 해당 차량을 주차한 사람에 대한 비난이 들어있다면 범죄가 성립될 수 있겠지요.
범죄자.가해자을 위한 좋은법
가만있지 않을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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