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17)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중사 1 엑센트타고미친짓 20.04.28 22:40 답글 신고
    태완이법 즉 살인사건 공소시효 폐지가 가장 적절한 법안임
    답글 0
  • 레벨 소장 달려가자멀리멀리 20.04.28 23:25 답글 신고
    민식이 부모부터 걸리길
    답글 0
  • 레벨 일병 푸우쿠우 20.04.28 22:45 답글 신고
    개학하면 많은 가정이 풍비박산 날지도 모릅니다
    사고시 불법주정차 차량 사이로 어린이가 나와서 사고났다면 불법주정차 차량도 동일하게 처벌하든지 해야합니다
    답글 0
  • 레벨 준장 고추잠지리 20.04.28 22:38 답글 신고
    동명인
  • 레벨 중사 1 엑센트타고미친짓 20.04.28 22:40 답글 신고
    태완이법 즉 살인사건 공소시효 폐지가 가장 적절한 법안임
  • 레벨 일병 푸우쿠우 20.04.28 22:45 답글 신고
    개학하면 많은 가정이 풍비박산 날지도 모릅니다
    사고시 불법주정차 차량 사이로 어린이가 나와서 사고났다면 불법주정차 차량도 동일하게 처벌하든지 해야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사 1 갤럭시노트12 20.04.29 07:59 답글 신고
    1. 맞습니다. 법상에 30키로 이하인 경우 면책한다. 제외한다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속도는 1km로 가든, 100km가든 상관 없습니다
    2. 이건 아직 민식이법 이후 판례가 없습니다. 킥보드, 자전거, 전동휠 등등 만13세 이하 어린이라면 민식이법 적용확률이 큽니다. 자전거는 법상으로 "차"로 분류하지만 만약 자전거탄 아이가 교통사고로 정말 운이 나빠 사망했다라면 법을 집행하는 판사가 운전자 무죄? 판결 내리기 쉽지 않겠죠
    3. 맞습니다. 보통 교통사고로 병원가서 입원하면 2주 진단, 통원치료도 마찬가지 상해죠. 그럼 최소 벌금 500부터 시작합니다.
  • 레벨 상병 그래요그럴수있어요 20.04.29 14:03 신고
    @갤럭시노트12 2번의 만13세 이하가 아니라 만 13세 미만입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는 3번. 특가법 개정부분, 상해면 조건없이 벌금부터 시작하는게......,
    본래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를 보호하자 이데, 설치되는 시설물들은 속도제한표지,무인과속단속기등 자동차와 어린이를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시설들이 없다는 것 인것 같습니다.
    무조건 옹호하지 말고, 알아보고 개정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옳은 방향같아보입니다.
    ------ 어린이 뿐 아니라 모든 보행자는 보호 해야 합니다. ------
  • 레벨 대령 1 날아라가스몽 20.04.29 09:01 답글 신고
    무었을 지켜야 하는지가 명확치 않아요
    운전자 과실이 없으려면 무었무었을 지키며 운전해라 라고해야하는데
    안전운전의무라......
  • 레벨 소장 달려가자멀리멀리 20.04.28 23:25 답글 신고
    민식이 부모부터 걸리길
  • 레벨 대위 3 아내랑안해 20.04.28 23:59 답글 신고
    규정속도 이하로 주행하다가
    애가와서 부딪혀도 과실...
    이거야원 지하철 스크린도어처럼
    횡단보도에 일일히 다 설치도 못하고
  • 레벨 소장 보매드림 20.04.29 06:09 답글 신고
    소인배네
  • 레벨 병장 사이먼8 20.04.29 09:28 답글 신고
    글쓴이의 취지는 공감하나 마지막 줄은 안쓰는게 좋았겠어요 저주의 말은 본인에게도 저주가 되어 돌아옵니다.
  • 레벨 소위 2 뉴스포트징 20.04.29 09:43 답글 신고
    저주까지;;;; ㅎ나오나요,,,사이비같아요,,,ㅎ
  • 레벨 소장 릴렉쓰 20.04.29 10:05 답글 신고
    일단은 블박 없으신분은 답시다. 인터넷으로 사서 시거짹 꽂으면 10만원도 안합니다. 애가 와서 부딪쳤다면 증명이 될것이고요. 부당한 부분은 개선될 것입니다.
    저희 동네엔 보호구역으로 둘러싸인 정도인데요, 대로변 제외하고 펜스가 있어서 4차선 이상 외에는 불법주정차는 없습니다. 민식이법 발효이후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신호등 칼같이 지키는게 보입니다. 애들없다고 신호 무시하고 달리던 놈들이 덜 보입니다. 규정속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고 늦게 간다고 빵빵하지 않습니다. 보행자인 아이들과 어른들도 달라진 게 보입니다. 왕복2차로 좁은 도로 횡단보도신호도 잘 지킵니다.
    일단 잘 지켜서 인명사고 줄고 사망자 안나오면 좋잖아요. 부당한 건 개정합시다.
  • 레벨 대령 1 자연주의bassist 20.04.29 10:28 답글 신고
    총선 앞두고 표 좀 얻어보겠다고 입법권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법안 만드니 이렇게 된겁니다.

    고인이 된 아이도 그 가족도 억울함이 더 쌓이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억울한 가해자들이 양산 될....................
  • 레벨 원사 3 석군이다 20.04.29 13:50 답글 신고
    취지가 좋다는것도 틀린말입니다.
    포장이 좋은거지요.
    민식이법 상정당시 여론 좋겠다, 스토리도 있겠다 하니깐 만든 법안이지,
    솔직히 제대로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저게 말이나 되는 법안입니까?
  • 레벨 원사 3 맛드 20.04.29 14:06 답글 신고
    옹호자들 니들부터 한번 걸려봐라. 걸려봐야 알지 ㅉ
  • 레벨 대장 신이나펭수 20.05.02 11:31 답글 신고
    전 진짜 민시기 부모 돌발 대처 운전하는거 구경함 해보고싶습니다.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