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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31244
제가 연두색차량이고
가해자가 갈색차량 입니다
저는 직진 가해자는 튀어나와 좌회전하려함
저는 한블럭앞에 신호등이있고 딱 삼거리지점에는 신호등이없습니다
사고파손부위는 조수석뒷문 뒷휀다 조수석뒷바퀴 휠 라인
다 교체해야한다하구요
금융감독원에분심위 민원 넣어야겠죠?
보험회사가 같은회사라
저보고 10의과실을 주장하는 상태입니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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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두 2차로 주행이고 정상 신호받고 간거면 갈색차가 좌회전 시 1차로로 안들어가서 사고난게 아닌가요?! 당연히 과실이 없는게 아닌가 생각듭니다.. 2차로 차선을 먹어 사고 난거라면 무과실이라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가해차량이 어린이집차량 우회저히는것만보고 튀어나와서박은겁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무과실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사람이 말로 하는 사고 경위 설명은 허위일 가능성이 있고, 글을 올린 분이 설명한 사고 경위가 진실이라고 강변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글을 올린 분에게는 사고 경위를 허위로 설명하려는 고의가 없을지라도 사람이 사고 경위를 100%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인터넷에는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거짓말 정도야 우습겠지요.
블박 또는 CCTV 영상을 확보하신 후 첨부하여 과실비율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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