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블박이구요
무과실 주장해야되는데 의견좀 듣고싶습니다.
속도도 안빨랏고 브레이크잡았는데 이미 들어와있고 깜박이도 안넣었고 우회전을 2개차선으로
했는데
아주머니는 일단 제가 가해자라고 억지주장하고요
경찰도 저아주머니가 불러서 조사하고같구요
보험사 양쪽다왔는데도 아주머니는 제가잘못했다고하네요..
말은 안통하는데 머리아프네요 . .
제가 블박이구요
무과실 주장해야되는데 의견좀 듣고싶습니다.
속도도 안빨랏고 브레이크잡았는데 이미 들어와있고 깜박이도 안넣었고 우회전을 2개차선으로
했는데
아주머니는 일단 제가 가해자라고 억지주장하고요
경찰도 저아주머니가 불러서 조사하고같구요
보험사 양쪽다왔는데도 아주머니는 제가잘못했다고하네요..
말은 안통하는데 머리아프네요 . .
뭘어떻게해야 운전석에 앉으면 꺽어서 들어올때쯤에 위급상황 판단이되는데요 참
아주머니는 진짜 저보고 운전을왜그렇게하세요? 왜빨리달려서와서 박아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이없네 진짜..
영상은 뭔가 좀 좀 일찍섯어야되나 싶기도하구 그러네요 ㅋㅋ
차선 두개변경건 무과실주장해도
뭘어떻게해야 운전석에 앉으면 꺽어서 들어올때쯤에 위급상황 판단이되는데요 참
아주머니는 진짜 저보고 운전을왜그렇게하세요? 왜빨리달려서와서 박아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이없네 진짜..
신호받고 넘어 오는 차 안보이나?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로 보여집니다. 신호기의 진행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는 차의 운전자가 우회전한 차가 바로 급차로 변경을 할 것을 예측하여 일시 정지할 의무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1항에 보시다 시피 안전거리 확보란 동일차로의 앞차와의 관계이기 때문 입니다.
여담으로 블박의 운전자가 과실이 있으려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아야 되고, 차로가 1개의 차로만 있어야 해당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제26조 4항 참조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좌회전 우회전 때 자기 차로가 어딘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녀사였군요.
10:0 맞아요. 블박 피해자~
100대 영입니다.
블박차 좌회전 신호에 정상좌회전해서 1차선 진입
상대차 우회전 2차선진입하면서 바로 1차선진입하면서 사고
블박차 0 / 상대차 100 입니다.
등치 엄청 큰 40대 되보이시는분 아니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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