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교통사고 사망보험금은 그 사람의 소득세 즉 연봉이 기준이 됩니다.
아이가 연봉이 없기 때문에 보험사를 관례로 보상을 합니다. 세월호 때는 평상 시 보다 많이 지급 된 것이고 일반적으로 그 보다 적게 보상이 됩니다.
민식이 아버지 인터뷰를 통해 7억 소송한 이유를 언급했습니다.
바로 어머니와 민식이 동생이 사고 장면을 봤기 때문에 정신적 피해 보상비를 추가한 것입니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횡단보도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 차로 인해 가해자는 시야가 가렸습니다.
제가 자식을 가지면 꿈에서도 길건널떄 차오는 방향을 보도록 교육시킬 것입니다.
너무 어려 그 개념을 이해못하면 절대 혼자 다니지 않게 할 것입니다.
또, 한문철 변호사님이 판례찾아보니 민식이법이전 미취학아동 교통사망사고의경우 합의금이 최고 3억~4억선이며 가해자는 집유받았다고 함.됐죠???
맹점은 사고가 운전자만의 과실이 아닌데 왜 운전자만 피해를 보는거냐죠 민식이 부모의 과실두있거늘
근데 피해자 코스프레에 거짓말까지 ... 과거의 판례들봐도 (과속안한) 저리 처벌받지 않아요
민식이 부모 선동질에 거지말에 놀아난 국개의원덕이죠
그쪽만 애들 걱정하는거처럼 말하지마세요
여기 애가진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에도 아닌건 아니라 해야죠
법이 잘못됐으면 바꿔야죠
애니까 다 봐주고 모르는게 당연시 되면
억울한 사람이 생겨도 상관없는거랍니까?
혼자만 정의로운척 하지마시죠
그럼 온전히 운전자 잘못이요?
차가 오든말든 무당횡단으로 뛰어온 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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