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히 제가 질문을 여쭈려고 합니다.
무보험차량이 저의 차량을 후미 추돌 하였습니다.
사고직후 바로 경찰출동 한 상황입니다.
서로 기본적인 인적사항만 기재하고 경찰분들 복귀 하셨습니다.
대인은 본인의 무보험차상해 접수 받아 치료 받았으나,
대물은 자차가 본인의 자차, 상대방은 무보험 이라
일단 사비들여서 차량 출고 하였습니다.
본인은 자차손해배상 가입이 안되어 있고,
상대방은 부모의 차를 끌고 나온지라 피보험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단순 차량 수리 견적이 850만원 정도 나왔는데, 상대방은 현재 사고담당조사관의 연락도 받지 않고, 본인에게 연락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고 조사관 외, 서로의 연락처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제가 사비를 들여서 차량 수리, 차량 렌트 한 비용을 청구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여쭙고자 글 올립니다.
남은 5월도 마저 탈없이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정이자는 판결일까지 5%, 판결이후 다 갚는날까지 12% 청구가능,
변호사선임비용 소송가액의 8% 또는 30만원 중 높은금액으로 청구가능.
소송진행 어려우면 동네 법무사사무실에 도움요청하면 2~30만원선에서 도움받을 수 있음.
다 갚는 날까지 15% 에서 12%로 줄어들었나요?
약 천만원기준 8%잡으면 상대방부담이 80만원, 보통 소액민사 선임비용이 150~200정도 부르니 잘 판단하세요..
자차를 들어야 하는 이유
합의금 많이받는 방법 수십명이 알려줍니다
참고로 기초수급자 카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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