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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1 염병하고자빠졌네 20.05.18 15:22 답글 신고
    사비들인 비용은 재판해서 받으셔야 될겁니다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0.05.18 15:38 답글 신고
    여력이 있다면 일시불로 결제 후 소액전자소송 피고인 운전자 및 차량소유자로 구상금청구소송 진행, 여유가 없다면 무이자할부 또는 유이자할부로 진행(할부수수료는 청구할 수 없음). 수리하지 않은 단순 견적서 만으로도 청수할 수 없음. 실제 지출한 수리비와 렌트비용만 청구가능.
    법정이자는 판결일까지 5%, 판결이후 다 갚는날까지 12% 청구가능,
    변호사선임비용 소송가액의 8% 또는 30만원 중 높은금액으로 청구가능.
    소송진행 어려우면 동네 법무사사무실에 도움요청하면 2~30만원선에서 도움받을 수 있음.
  • 레벨 소장 아고라정회원 20.05.18 16:22 답글 신고
    222222

    다 갚는 날까지 15% 에서 12%로 줄어들었나요?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0.05.18 17:15 신고
    @아고라정회원 요즘은 소장에 12%로 작성하는거 같더라구요.
  • 레벨 하사 1 드림카는에쿠스 20.05.18 18:26 답글 신고
    감사드립니다.! 수리는 이미 진행 하여서요.! 변호사 쓰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줄 알았는데 의외로 가격이 착하네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아는게 힘이네요.!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0.05.18 23:29 신고
    @드림카는에쿠스 변호사비용이 소송가액의 8% 또는 30만원중 높은금액이 아니구요...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배상인정하는 금액이 저정도고 초과하는 선임료는 본인부담이에요...
    약 천만원기준 8%잡으면 상대방부담이 80만원, 보통 소액민사 선임비용이 150~200정도 부르니 잘 판단하세요..
  • 레벨 소령 2 소형말리부 20.05.18 15:47 답글 신고
    민사밖에...

    자차를 들어야 하는 이유
  • 레벨 병장 게보린티 20.05.18 19:15 답글 신고
    네이버 카페. 복아힘에 질문하시면
    합의금 많이받는 방법 수십명이 알려줍니다

    참고로 기초수급자 카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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