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글을 읽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 글 남깁니다... 제 잘못이라 하면 인정하고 그냥 처리 하려구요....
지난 토요일 오전 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중
신호변경 되어 앞차 정차에 맞춰 정차하였습니다.
사실 여기서 부터 문제가 영상처럼 4~5초후에 오토바이가 1,2차선 중간으로 들어 옵니다.
저는 정지부터 조수석에 있던 서류 정리등 앞 상황은 전혀 모른 채 있었고 또한 전방이 아닌 좌측 대각선 방향과 옆 화물차 보루 색상과
오토바이 상의 색상 검정이라 전혀 인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 차량 이동하고 전방 신호 직진신호에 맞춰 가던중
보시는 것 처럼 오토바이를 추돌하였습니다.
사진처럼 저는 운전석 안개등부분 스크레치발생
오토바이 배기통 스크레치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에서 보험접수하여 블랙박스등 자료를 다 넘겨주었고 월요일 우리측 보험회사에서는
1. 우리측 후방추돌로 인한100%이다
2. 그리고 대인접수를 원한다 고 하여
영상에서 처럼 우리차 먼저 정차했고 오토바이가 중간차선으로 와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왜 우리 책임이냐니깐
원래 그런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과실도 알겠는데 100%는 아니지 않냐 라고 하니깐 이유를 대라고 하더라구요
1. 먼저 정차했고 오토바이는 4~5초후 차선중간으로 왔고 요새 티비나 유투브 보면 오토바이도 차로 분류되니깐 제 뒤에 있어야 하지 않나?
2. 후방추돌이라는데 우리차 앞범퍼 파손이 아닌 측면 랑 오토바이 뒷바퀴 충돌이 아닌 측면 배기통 파손 이지 않나?
인정 못한다고 하니깐 경찰서가서 문의하라네요~
그래서 오늘 관할 경찰서 갔더니 경찰관 말은 더 어이가 없습니다.
문) 먼저 정차했고 오토바이는 4~5초후 차선중간으로 왔고 요새 티비나 유투브 보면 오토바이도 차로 분류되니깐 제 뒤에 있어야 하지 않나?
답) 정상적인 앞지르기 상태이다. 오토바이는 그렇게 앞지르기 할수 있다.
문) 보험사에서 후방추돌이라는데 우리차 앞범퍼 파손이 아닌 측면 랑 오토바이 뒷바퀴 충돌이 아닌 측면 배기통 파손 이지 않나?
답) 오토바이는 작기 때문에 그 부분 충돌은 뒷부분으로 보는게 맞다.
문) 대인도 접수 해달라는데 이 상황으로 대인접수 맞나?
답) 오토바이는 노출되어 있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 아플 수 있다. 안넘어지려고 균형 잡으려고 하다가 통증 발생할 수 있다
오히려 거꾸로 저한테 자수하려 왔냐? 계속 이러면 과태료랑 벌점 해드릴까요? 하더라구요...
괜히 보험사에다 문의하실 일 왜 경찰서 까지 왔냐는둥 가해자가 자기 발로 온게 신기하다는 둥 하더군요.....
그러곤 100만원 물어줄껄 오토바이 운전자한테 양해 구해서 깍아보라는 둥 더이상 화가 나서 그냥 나왔습니다.
앞을 제대로 못본 제 잘못도 있습니다. 그치만 진짜 오토바이 제대로 있었음 안나도 될 사고인데 저만 독박써야 하는 건가요?
두서없이 작성한 점 죄송하고 항상 안전운전 하겠습니다...
첫번째, 실선에서 중간에 끼어든 오토바이에 대해 실선차로 변경에 대해 신고하시면 되겠내요.
범칙금과 벌점 먹이세요.
두번째, 사고 과실에 대한 부분은 100% 가해자로 보여요. 첫번째 영상 20초쯤 이륜차량의 모습이 보입니다.
44초의 영상에서 20초 이상은 2차로에 있었내요. 두번째 영상에서 3초쯤 있다 사고가 났고...
이프로님 글에 전방주시미흡에 대한 부분이 있내요.
"저는 정지부터 조수석에 있던 서류 정리등 앞 상황은 전혀 모른 채 있었고 또한 전방이 아닌 좌측 대각선 방향과 옆 화
물차 보루 색상과 오토바이 상의 색상 검정이라 전혀 인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세번째, 이륜차 대물에 대해선 오토바이가 넘어지지 않은게 천만 다행입니다. 머플러쪽 기스에 대해선 알수 없으니
뭐라 말하기 어렵구요.
네번째, 오토바이 운전자 대인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있을수 있습니다. 저 상황에서 온전히 사람 힘으로 버텨야 되는데
개개인의 차이는 있지만 충분히 무리가 될수 있습니다.
상황은 아쉽지만 소송 가셔도 가해자 100으로 보여요.
개인적인 의견이니 너무 맘 상하지 마시고 사고처리 원만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봄사에 그견찰이네요..
경찰이든 교사든 국민돈 먹는 공무원들 자기 업무에 대해 주기적으로 적성검사 하듯 기본적인 법이나 절차에 대한 시험봐서 일정점수 안되면 통과전까지 무급이나 감봉. 업무배제 같은걸 해야 한다고 합니다.
첫번째, 실선에서 중간에 끼어든 오토바이에 대해 실선차로 변경에 대해 신고하시면 되겠내요.
범칙금과 벌점 먹이세요.
두번째, 사고 과실에 대한 부분은 100% 가해자로 보여요. 첫번째 영상 20초쯤 이륜차량의 모습이 보입니다.
44초의 영상에서 20초 이상은 2차로에 있었내요. 두번째 영상에서 3초쯤 있다 사고가 났고...
이프로님 글에 전방주시미흡에 대한 부분이 있내요.
"저는 정지부터 조수석에 있던 서류 정리등 앞 상황은 전혀 모른 채 있었고 또한 전방이 아닌 좌측 대각선 방향과 옆 화
물차 보루 색상과 오토바이 상의 색상 검정이라 전혀 인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세번째, 이륜차 대물에 대해선 오토바이가 넘어지지 않은게 천만 다행입니다. 머플러쪽 기스에 대해선 알수 없으니
뭐라 말하기 어렵구요.
네번째, 오토바이 운전자 대인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있을수 있습니다. 저 상황에서 온전히 사람 힘으로 버텨야 되는데
개개인의 차이는 있지만 충분히 무리가 될수 있습니다.
상황은 아쉽지만 소송 가셔도 가해자 100으로 보여요.
개인적인 의견이니 너무 맘 상하지 마시고 사고처리 원만하게 되길 바랍니다.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어느 서 에 이름이 뭡니까
우리측이나 상대측이나 똑같이 오토바이 진입방식땜에 과실정하기가 애매하다고 하네요
제가 100인듯 90인듯 하다고 양쪽다 그래요~
여튼 운전중 딴짓은 앞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모두 안전운전하세요~
당사자인 저도 이거 본인잘못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걸 저한테 자수하시게요? 이거 인정못하면 여기에서 벌금이나 벌점 먹여줘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사고내면 일단 딱지부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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