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랑 동영상이 없어 글로만 설명하겠습니다...
본인은 3차로에서 30키로 정도 주행중이었고 4차로에서 10키로미만 정체중인 상황에서
4차로 상대방차량이 3차로로 들어와 사고가 났습니다 (깜빡이 한번 키고 낀거 같습니다)
저도 정체중이라 과실이 없다고 생각하진않는데 본인차량 앞 휀더랑 조수석 문짝 박아서 수리비 500만원 나왔고요 (서비스센터 입고)
상대보험사에서 7:3 주장하고 저희 보험사는 8:2 주장하는데.. 분쟁심의위원회로 가는게 나을까요..
박은 위치에따라 과실이 다르다고 하는데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도움을 받고 싶으면 제대로 해서 요청을 하셔야지
동영상올리는법
1. 블로그나 유투브에 올린다
2. 올린 링크를 여기다 다시올린다 끝
영상 확보 하시는게 최우선이고 혹시 정비소 가 있거나 하면 빨리 가서 찾아오세요
전원 넣고 녹화 시작하면 그대로 덮어써서 다 날아감.....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