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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2 괘법덕포 20.05.27 17:21 답글 신고
    지자체마다 다르다니깐요 지자체 권한 입니다
    해당구간이 앱으로 신고 되는곳이 아니면 저처럼
    단속반차 보내달라 하세요
  • 레벨 준장 꿍짜작꿍짝 20.05.27 18:23 답글 신고
    자세한 답변은 자세한 질문에서 나옵니다. 번호판 가리고 신고한 사진 올려보세요. 제대로 신고한게 맞으면 같이 욕이라도 하게요.
  • 레벨 대령 2 삼단발기봉 20.05.27 19:53 답글 신고
    전 그래서 112로 문자 보냅니다 어디 차량이 횡단보도 막고 있어서 사람들이 도로로 다닙니다 빨리 처리해주세요 차번호 XX로XXXX 하면 바로 출동해서 계도합니다.
  • 레벨 일병 아지랑이야 20.05.28 11:07 답글 신고
    윗분 말씀대로 신고한 사진 올려주시는게 가장 정확할거 같구요. 어떤 불법주정차에 대해 신고해보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거리(미터)에 따른 불법주정차는 정말 애매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가 4대불법주정차(횡단보도, 소화전, 버스정류장, 교차로)만 주민신고제도를 이용해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른 도, 시군구에 가서 신고해봐도 비슷하더군요

    저로 예를 들자면 가끔 저녁 집 주변 산책돌면서 명확히 횡단보도를 침범한 차량에 대해서만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신고를 하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1. 저도 처음엔 교차로5미터 이내, 정류장 10미터 이내 등 다양하게 신고를 해보면서 알게되었지만, 사진을 어떤 각도에 찍느냐에 따라 거리감이 애매한 위치에 있는 불법주정차의 경우 담당자도 애매하고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계도조치에 따른 부분수용 또는 불수용처리가 됩니다.
    2. 정말 누가봐도 교차로 꺾이는 부분 또는 누가봐도 정류장 앞이 아니라면 해당 거리에 따른 불법주정차는 수용처리되기 어려운거 같더군요.
    3. 마지막으로 "어플 카메라"로 "정말 같은 위치"에서 "1분 이상"경과한 사진을 두장이상 찍어야 인정이 됩니다. 차량 앞 사진 하나 뒷사진 하나 찍어도 의미 없어요. 차량 뒷면 찍었으면 1분뒤 사진도 비슷한 위치에서 뒷면을 찍으셔야 해요. 그냥 그자리에서 찍고 1분 서있다가 찍는게 상품권 확정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왠만하면 4대불법주정차 아니면 수용 잘 안뜨니 나머지는 그냥 악담이나 해주시고, 안전신문고 이용해서 신고하세요. 어차피 올 하반기에 통합된다고도 하고 신고탭에서 첫사진 찍으면 자동으로 1분 카운트 되고 1분이 지나야 다시 찍을 수 있게끔 활성화되서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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