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이나 카메라단속으로는 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 가능한 곳에 불법주정차량을 생활민원신고 어플로 신고했으나
"스마트폰앱 불법주정차 신고는 도로교통법상 명시지역인 횡단보도(10미터 이내), 버스승강장(10미터 이내), 황색실선 교차로 및 도로모퉁이(5미터 이내), 소화전(5미터 이내), 인도,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지대 내 주차 차량에 한하여 위반장소와 차량번호를 명확하게 식별 할 수 있는 일정시차 이상의 사진 2장을 촬영하여 신고하셔야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며, 신청해 주신 건은 위에서 명시한 장소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이런 처리결과를 주면서 안된다고 하네요 참 황당한게 이러면 어플로 신고가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던지 이부분을 부과하도록 하게끔 만들 순 없는지 조언좀 구해봅니다..
이게 좀 전에 작성했던 내용이구요
촬영사진들은 20분이상 시간차로 올렸는데도 불가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해서 다시한번 더 문의합니다.
해당구간이 앱으로 신고 되는곳이 아니면 저처럼
단속반차 보내달라 하세요
저로 예를 들자면 가끔 저녁 집 주변 산책돌면서 명확히 횡단보도를 침범한 차량에 대해서만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신고를 하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1. 저도 처음엔 교차로5미터 이내, 정류장 10미터 이내 등 다양하게 신고를 해보면서 알게되었지만, 사진을 어떤 각도에 찍느냐에 따라 거리감이 애매한 위치에 있는 불법주정차의 경우 담당자도 애매하고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계도조치에 따른 부분수용 또는 불수용처리가 됩니다.
2. 정말 누가봐도 교차로 꺾이는 부분 또는 누가봐도 정류장 앞이 아니라면 해당 거리에 따른 불법주정차는 수용처리되기 어려운거 같더군요.
3. 마지막으로 "어플 카메라"로 "정말 같은 위치"에서 "1분 이상"경과한 사진을 두장이상 찍어야 인정이 됩니다. 차량 앞 사진 하나 뒷사진 하나 찍어도 의미 없어요. 차량 뒷면 찍었으면 1분뒤 사진도 비슷한 위치에서 뒷면을 찍으셔야 해요. 그냥 그자리에서 찍고 1분 서있다가 찍는게 상품권 확정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왠만하면 4대불법주정차 아니면 수용 잘 안뜨니 나머지는 그냥 악담이나 해주시고, 안전신문고 이용해서 신고하세요. 어차피 올 하반기에 통합된다고도 하고 신고탭에서 첫사진 찍으면 자동으로 1분 카운트 되고 1분이 지나야 다시 찍을 수 있게끔 활성화되서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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