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두절미 사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80:20 확정이고 제가 과실 80입니다.
제차 수리비만 자차처리했고
제차 수리비만 총 120만원중에 자기부담금 20만원 수리센터에 결재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총수리비 120만원에 대한 20프로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24만원) 내는것 아닌가요?
24만원에 대한 20만원은 우리보험사는 못 돌려 주겠답니다.
약관이 어떻고 특약이 어떻고 계속 죄송하다고 똑같은 말만 하는데
한문철 보고 연락하신거냐고 묻던데요.
이 부분 알고 계신 분들 조언 듣고싶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님은 화재보험을 차에 대조해서 설명하신거라고 말장난 아닌 말장난을 하더라구요.
그리고 지금 전체 보험사가 소송중에 있다고 2~3년정도 후에 지급되도 지급될거라고 하시더라구요.
이럴거면 보험처리는 왜하는건지 이해가 안가고 있습니다.
이 96만원의 자기부담금 20%는 19만2천원인데 자기부담금 최소 금액이 20만원이라 20만원을 내게 됩니다
만약 24만원을 내셨다면 4만원을 돌려받겠고 현재 내가 냈던 자기부담금 20만원은 상대보험사로 받을 수 있으나 소송중인 사안으로 모든 보험사 지급거부입니다 받으실려면 개인소송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최종 못주겠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우보상보 서로 미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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