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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0.05.27 17:23 답글 신고
    조금만 검색하시면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번호랑 상법 몇조에 의해 받을수 있는지 나오는데...
  • 레벨 간호사 히피맘 20.05.27 17:29 답글 신고
    상법682조1항 으로 알고는 있었는데 보험사에서 다시 전화오더니 5만원 드리겠다네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간호사 히피맘 20.05.27 18:16 답글 신고
    한문철 변호사님 보시고 연락하신 거냐면서
    한문철 변호사님은 화재보험을 차에 대조해서 설명하신거라고 말장난 아닌 말장난을 하더라구요.
    그리고 지금 전체 보험사가 소송중에 있다고 2~3년정도 후에 지급되도 지급될거라고 하시더라구요.
    이럴거면 보험처리는 왜하는건지 이해가 안가고 있습니다.
  • 레벨 중사 1 우왕이 20.05.27 17:40 답글 신고
    수리비 120에 80% 본인책임으로 96만원을 자기차량손해(자차) 처리하게 됩니다
    이 96만원의 자기부담금 20%는 19만2천원인데 자기부담금 최소 금액이 20만원이라 20만원을 내게 됩니다
    만약 24만원을 내셨다면 4만원을 돌려받겠고 현재 내가 냈던 자기부담금 20만원은 상대보험사로 받을 수 있으나 소송중인 사안으로 모든 보험사 지급거부입니다 받으실려면 개인소송하셔야 합니다
  • 레벨 간호사 히피맘 20.05.27 18:18 답글 신고
    글을 조리있게 잘쓰셔서 한번에 이해가 다 되었습니다 조언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최종 못주겠다고 연락받았습니다.
  • 레벨 원사 3 헤파스토 20.05.27 20:41 답글 신고
    https://youtu.be/P0w0EedogeA
  • 레벨 원사 3 헤파스토 20.05.27 20:49 답글 신고
    자기부담금은 한문철변호사의 무리수입니다. 자기부담금제도가 없는 화재보험에 판례를 가지고와서 자기부담금이 있는 자동차보험에 갖다 붙힌거에요. 그냥 계약[보험약관]대로 처리 받으시면되세요. 약관어디에서도 쌍방과실 사고시 면책금을 돌려준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 레벨 이등병 repin 20.05.28 15:08 답글 신고
    저도 방금 과실 6대4로 자기부담금 받으려고 보험사랑 이야기 했는데 어렵네요. 이거 진짜 어렵네요.
    우보상보 서로 미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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