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개문사고가 아닌
문이 이미 활짝 열려있는 상태에서
사람이 승차하기 위해 서 있었을때
뒤편에서 주행하던 차량이
차문을 치고 나간 경우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편도 2차선 도로이고 아파트 입구로 들어가는 곳이라 우회
전 하기 위한 3차선 쯤 되는 곳에 잠시 정차한 상태이고
비상 깜빡이는 켜두었으며 운전석과 운전석 뒤쪽 차문 두곳
을 충격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영상이나 그림없이 글로만 써서 설명이 부족한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위의 설명정도로 과실비율을 알기 힌듭니다.
영상없는 글로만 판단내리기 어려울꺼 같네요;
차에타려는 개문사고 3:7 피해자 시작
이미 열려있는 문은 100까지도 나올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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