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드림에 남기는 첫 글입니다.
그런데 사고와 관련된 글을 처음으로 남기게 되서, 마음이 조금 아프네요.
제목과 같이 사유지 내, 그러니까 오피스텔 지상 주차장에서 일어난 접촉사고와 관련해
문의 드려 보고자 합니다.
가만히 세워져 있는 차량을 제가 박았으니, 저의 과실이 크겠지만...
불법 주차로 판단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사고다 보니
물론, 사유지라서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지 않기에 불법 주차라 말하는 것이
무의미하긴 하지만.. 억울한 생각이 들어 글 남기게 됐습니다.
보시고 의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물론 큰 사고는 아닙니다^^ 단순한 접촉사고입니다.
아래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진입 경로 입구에 두 대의 차량이 대어져 있습니다.
사고 날 당시와 유사한 환경으로 찍은 겁니다.
주차장에 실외 조명이 없어서 어두운 편이며, 일방통행의 골목길에서 우회전을 해서 주차장 안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사유지다보니... 오피스텔 관리소에서 원활한 운영을 위해
나름 룰을 만들어 지상 주차장에 적용하고 있는데요.
금색 소나타 차량이 댄 곳은 경차 전용 주차 공간 입니다.
주차 면적이 크지 않다보니, 억지로 대려고 하면 사진과 같이 대각선으로 대야하고..
차량 앞 부분이 주차선을 넘다보니 진입로를 일부 막게 된 것입니다.
차량 안에서 우회전을 하면 실제로는 건물 기둥에 가려져서, 저 노란색 소나타 차량 존재가 크게 없더라고요.
왼쪽에 있는 아반떼 차량을 신경쓰고 우회전을 하다가 안으로 거의 진입을 다 했는데, 갑자기 드르륵 소리가 나면서,
접촉사고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조수석 앞쪽 A 필러 때문에 특히나 더 잘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고가 나자마자 차량에 있는 차주분께 연락드려 사고를 알려드렸으며,
늦은 시간이라 답장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 보험사에 연락드려, 사고 접수를 요청했더니..
현장에 담당자가 찾아와 사고 경위를 듣고 갔습니다.
보험사 직원 말에 의하면 이런 경우는 거의 박은 사람 100% 과실이라고 하네요.
불법 주차를 한 경우라면 도로교통법을 적용시키면 되겠지만, 사유지에서 일어난 일이라 뭐라 할말이 없네요.
혹시나 이런 경우 주차를 삐딱하게 해 진입로를 막은 차량의 과실은 없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왼쪽의 아반떼 차량의 위치는 오피스텔 관리 사무소에서 너무 바리케이트 가까이 대면,
센서 오작동으로 바리케이트가 닫히지 않는다고... 저기에는 차를 대지 말라고 요청한 곳인데...
두 차량의 이기적인 주차로 인해, 제가 괜히 사고가 난 것 같아서..
억울하기도 하고, 기분이 좋지 않네요.
혹시나 이런 경우, 상대측에도 과실을 부과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저의 과실이 90~100%로 인정될 것 같은 상황인데,
상대 보험사나 피해자 측에 어떻게 처리하도록 부탁하는게 좋을지..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상대차는 범퍼 페인트가 벗겨졌습니다.
그런데 하필 하루 전날 다른 교통 사고로 받은 대차 차량이네요 ^^;
피해자한테 과실잡혀야하지 않느냐 이런말하면서 긁어부스럼 하지마세요
피해차량한테 최대한 현금으로 마무리하게끔 부탁해보세요
운전 미숙..
본인이 못빠져나가겠으면 차 빼달라해야지 정차되있는차 박아놓고 불법주차라 과실 따지시는게 말도 안되는 행동이세요.
피해차주한테 사과하시고 현금이 쌀것 같으면 현금으로 마무리 하시는게 좋습니다.
(1) 사유지 주차장은 불법 주차 운운할 필요가 없죠.
(2) 님 과실이 크겠지만 아니라 님 과실만 있습니다.
그저 오피스텔 측에 진입로에 주차를 못하게 봉이라도 세워 달라고 할 수 밖에 없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