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이제 10년된차라 별신경쓰지않고 사는데
앞범퍼에 까임이있길래 원래이랫나 아님 고속주행하다 돌에맞았나 하고넘어갔는데 오랜만에 블박영상 확인해보니까 무려 3달전에 누가박고튀었더라구요
대낮이라 블박에 아주선명하게 찍혔고 영상누가봐도 박았구나 라는거알정도로 박았는데
문제는 시간이 3개월지낫고 앞범퍼에상처도 그때생긴건지 아닌건지 잘모르겠습니다 이런경우 신고가능한가요?
차도이제 10년된차라 별신경쓰지않고 사는데
앞범퍼에 까임이있길래 원래이랫나 아님 고속주행하다 돌에맞았나 하고넘어갔는데 오랜만에 블박영상 확인해보니까 무려 3달전에 누가박고튀었더라구요
대낮이라 블박에 아주선명하게 찍혔고 영상누가봐도 박았구나 라는거알정도로 박았는데
문제는 시간이 3개월지낫고 앞범퍼에상처도 그때생긴건지 아닌건지 잘모르겠습니다 이런경우 신고가능한가요?
저는 누군가가 차를주먹으로친 흔적 백미러 친흔적 동전으로 긁은흔적 다있어요~
왜 가만있느냐고요? 그사람들은 더 많은 벌이 기다릴테니까요~
신고하면 가능하겠다만 신뢰성이문제죠;
앞범퍼에상처도 그때생긴건지 아닌건지 잘모르겠습니다 << 본인이모르면 그사람도 잡아떼겟죠..
3달전거를 이제와서 영상보다 처리한다고하면 난감하네요..
제발 갈켜주세요.
본인차량이 손상된 부위가 있고 상대방 차량이 그 손상부위가 그대로 남아 있다면
신고 후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남아 있을래나요,
증명하기가 만만치 않을건데요,
민사는 빠꾸 각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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