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대방 100과실로 사고났어요.
차량이 오래된거라(08년식) 약 210만원 차량가액이 나오고 수리비가 더 들꺼같다고 상대방 보험담당자가 폐차하고 비용을 드리겠다던데 가액금액에 이전등록비정도로 준다네요. 대인접수하고 병원은 가볼예정이고요.
렌트카 타고 있는데 렌트는 얼마까지 탈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담당자는 최대10일이라는디;
안녕하세요~
상대방 100과실로 사고났어요.
차량이 오래된거라(08년식) 약 210만원 차량가액이 나오고 수리비가 더 들꺼같다고 상대방 보험담당자가 폐차하고 비용을 드리겠다던데 가액금액에 이전등록비정도로 준다네요. 대인접수하고 병원은 가볼예정이고요.
렌트카 타고 있는데 렌트는 얼마까지 탈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담당자는 최대10일이라는디;
요즘은 그렇게 안되나요?
수리기간동안은 렌트하시고
차량가액이 200만원인데, 수리비가 400만원 나오면...차액 200만원은 내 돈 주고 수리?
그냥 전손처리하고 똑같은 중고차 하나 사는게 낫죠.
드러누워 대인으로 돈받아야한다는게 문제죠
보험사에선 감가상각 하려고 할 텐데요, 1년동안 보험금은 감가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보험사 농간이에요.
보험 들었을 때, 차량가액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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