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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보배스님 20.05.28 07:50 답글 신고
    교통사고로 인해 대물보험으로 렌트 이용시 폐차가 확정되시면 10일,수리가 들어간다면 최대 30일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레벨 원사 3 잉여민석 20.05.28 07:50 답글 신고
    전손처리는 렌트10일 입니다.
  • 레벨 이등병 심심미잉 20.05.28 08:15 답글 신고
    폐차 안하고 수리해서 타면 수리비가 더 나오지만 부품이 새걸로 교체가 되어서 피해자 측에는 더 좋다는 말도 있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되나요?
    수리기간동안은 렌트하시고
  • 레벨 대위 3 0엉덩이사랑0 20.05.28 08:21 답글 신고
    중고 차량가액 기준으로 수리비 오버되면 차액은 피해자 개인이 물어야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령 1 뽀삐주인 20.05.28 10:10 답글 신고
    보험금은 최대 차량가액 까지만 나옵니다.

    차량가액이 200만원인데, 수리비가 400만원 나오면...차액 200만원은 내 돈 주고 수리?

    그냥 전손처리하고 똑같은 중고차 하나 사는게 낫죠.
  • 레벨 일병 아러로추 20.05.28 10:26 답글 신고
    문제는 지들만의 기준으로 차량가액을 산정하기 떄문에 차량가액을받아도 똑같은차를 살수없기떄문에아프다고
    드러누워 대인으로 돈받아야한다는게 문제죠
  • 레벨 소장 보오배애들 20.05.28 17:23 신고
    @아러로추 차량가액은 보험시 들었던 차량 가액으로 받으면 됩니다.

    보험사에선 감가상각 하려고 할 텐데요, 1년동안 보험금은 감가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보험사 농간이에요.

    보험 들었을 때, 차량가액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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