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도중 사고가나서 과실비율 (가해 상대차량) 70 :30 (피해 본인차량)이 나왔습니다.
저는 보험처리를 하였고
상대방 차량의 보험은 있으나 적용이 안되는 여성운전자가 운행하여서
대인 대물 접수가 안되어 상대운전자가 사비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과실도 (상대차량) 8:2 (본인차량)까지 올라갈수도 있는상황입니다.
아직 입원은안했으나 병원을 갈것이고 어머니가 간호사로 계시는데 최소 전치 4주이상을 예상하고있습니다.
상대가 치료비 지급을 거부하고 배째라고 나오는 상황입니다.
1.전치 기간에 따라 정해지는 치료비와 정신적인 위자료를 민사로 진행하여야 하는건가요?
2.전치 기간에 따라 상대가 치료비 지급을 거부할시 상대를 상해죄로 형사고발이 가능한가요?
전문가형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사고 직후에 조수석에 보험이 가능한 남성동승자가 본인이 운전하였다고 끝까지 주장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실랑이를
벌였고 추후에도 전화로 계속 거짓말을 하면서 말을 바꾸고 괴롭히며 욕설을 해대는등 아주 악질의 가해자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추후에 본인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작성하여 사문서 위조나 형사처벌에는 해당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변호사를 써서라도 끝까지 괴롭혀주고싶은 생각인데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곤하게 사시내요.ㅠ
어짜피 우리보험사에서 블박확인하면 여자가 운전한거 확인될 거짓말인데 답변수준이참...
님같은분이랑 사고난기분거네요.
저는 몸도 굉장히아픈데 이런댓글다는게 양심이 있는건가요?
경찰에 신고도 하시구요.
간호사는 전치 몇주 못내립니다.
아직 의사는 보지도 않았네
간호사가 건방스럽게 전치4주는 뭡니까? 의사도 그렇게 진단 못내리는데~
교통사고 4주면 골절인데 골절되고도 병원안가고 있다고요?
오늘 병원방문해서 이미 전치6주받았습니다. 골절은아니지만 허리쪽에 문제가 심하게생겼구요.
남일이라고 쉽게 말씀하지 마시길바랍니다. 무엇보다 제가 드린 질문의 요지와 상관없는
비방성댓글 다는 자신이나 부끄러워하시길 바랍니다
진단서에 담당의 도장날인 들어가는게, 향후 진단에 대한 법적분쟁을 본인이 책임진다는건데 환자말만듣고 진단내려줄 의사가 얼마나 있을지...
차량 조수석문부터 뒷좌석문이랑 오른쪽뒤 휀다 교체할정도로 크게 사고났습니다.
아침 예약해서 자생한방병원 다녀왔는데요. 제가 무슨 사기치는사람도 아니고 가해자도아닌데
뭐하러 거짓말하나요? 원래 이런댓글만달리나요?
전화번호 쪽지로 보내주세요. 인증하면 그때 믿으시겠죠?
가뜩이나 몸은다치고 치료비도 못받아서 강제로 연차써서 입원해야해서 예민해져있는데 왜 자꾸 딴지거시고
본글에서 질문과 상관없는 댓글을 다시나요? 진단서 보여드릴테니 번호를 쪽지로 남기시라니까요?
나중에 당신도 똑같은 일 당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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