흰색 차량입니다.
요약
1. 아래 사진상 사고부위가 맞는 정비인지..
2. 무상대차 부분이 컴플레인 걸었을때 불이익을 받는지
3. 보험할증관련하여 과잉 정비라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도움부탁드립니다
차선변경중 추돌 사고가 났구요
당시 차량 앞도어, 뒷도어 부분이 사진과 같이 사고 부위입니다.
오늘 보험사에서 예상수리비가 나왔는데요
앞,뒤 도어 외
앞휀다 뒤휀다 범퍼까지 수리된다고 예상수리를 보내셨습니다 ..
사실 이런 사고가 처음이라
보험료 할증부분이나 이런부분을 많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견적도 190만원이 넘더라구요 (제차만)
현 상황은
당시 사고 후 레카기사님께서 견인 후 보관,견인 동의서 사인하고 가져가셨구요
무상대차로 지금 차량받아서 2일째 입니다.
이이제의가 가능하다면
제가 무상대차 받은부분이 불이익이 있을까요 ?
이 부분 수리가 맞는건지
과잉이라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건지 ..
도움 부탁드립니다
과실율은 서로 주장이 다르고 제 후방카메라가 없으며(전방만됨)
상대방 블박이 안되서 형사쪽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과잉수리비 아무리 얘기해도 공업사쪽에서 견적서 내밀어주는데 봄사담당자는 아무조치도 안하고 다수리해라 하는현실임
에어백만 200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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