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과실비율 100대 0 주장하는 상황이고 상대방차주는 8대2 주장하여 소송 준비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 보험사 대인담당이 합의금을 준다고 하는데 받아도 되나요?
차량수리비가 130만원이 나왔는데 합의금을 인당 120만원씩 총 네명 480만원을 준답니다.
솔직히 합의금 좀 줄이더라도 그냥 100대 0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경험이 없어 참 어렵네요
저는 과실비율 100대 0 주장하는 상황이고 상대방차주는 8대2 주장하여 소송 준비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 보험사 대인담당이 합의금을 준다고 하는데 받아도 되나요?
차량수리비가 130만원이 나왔는데 합의금을 인당 120만원씩 총 네명 480만원을 준답니다.
솔직히 합의금 좀 줄이더라도 그냥 100대 0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경험이 없어 참 어렵네요
서로 100대0을 주장하다니 훔,,,
그리고 합의금은 과실이 확정되기 전에 받으면 나중에 과실이 바뀌면 그때 어떻게 할지
확인받고 하시는게 좋아요,
먼저 받는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소송가지 간다고 하니 대신 과실이 8대2로 되었을때 합의금을 토해내거나 할 경우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보험사와 합의하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실 나왔다고 하면 합의금 받은 돈으로 내 보험사에 환입하면 무사고로 되므로,
보험할증이 안됩니다.
그런데 소송까지 가게되면 치료비까지 다 과실상계 함으로 금액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무과실이 제일 좋쵸
사고내용이 없어서 뭐라 하긴 힘든데 이제와서 합의금 덜받을테니 100대0 하자 는 상대에게 실익이 없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