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비율 민사소송 하는거 어려운가요?
보험만기 후 재가입을 미루고 있다가 무보험으로 사고가 났네요ㅜㅜ 살짝 접촉한 사고인데 상대차량이 외제차여서 견적만 650만원 나왔어요.. 제차량 수리비 150만원 해서 합계 800만원인데, 70프로 과실 비율 적용해도 560만원의 수리비를 실비로 지급해야하는 상황이네요ㅠㅠ
차가 막히는 상황에서 좌측 차선변경을 시도하던 중에 좌측차선 뒤에있던 차량이 제 차량 운전석 도어를 살짝 긁었습니다.
두 차량 모두 속도가 3~5km? 정도 엄청 서행이었구요. 점선 구간에서 좌측 후방 차량과의 거리 여유를 확인하고 방향지시등도 켜고, 최대한 서서히 차선변경을 진행 했구요, 차가 막히는 상황에서 앞차량이 멈추는 바람에 제차량의 일부만 좌측차선에 진입한 상황에서 좌측차선 후방의 차량이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계속해서 3~5km 속도로 서서히 밀고들어와서 접촉이 발생했습니다.
상대측 보험사에서는 제 과실이 70프로 라고 하는데요, 사고 당시 상대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하지 못했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제 차량의 일부가 좌측차선에 진입하고 나서 거의 3초 이상이 지나서야 상대차량이 서서히 접근한 상황이라서 사고원인을 차선변경으로 보기 보다 후방차량의 전방주시 불이행으로 보는게 맞다는 의견 입니다.
경찰에서도 블랙박스 영상을 보더니 일단 차선변경에 의해 발생한 사고라서 제가 가해자가 된다고는 하는데, 억울한 부분도 있다고 말하는 상황 입니다.
제가 보험사가 없어서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네요, 아래에 몇가지 궁금한점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일단 이런경우 정확히는 알수 없겠지만, 소송을 통해서 과실비율이 6대4나 5대5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나요?
2. 그리고, 소송 진행시 변호사 비용이 발생하나요? 아니면 그냥 변호사 없이 제가 스스로 진행할 수 있는건가요?
3. 소송 진행하면 법원을 계속 드나들어야 한다는데,, 얼마나 자주 가야하길래 그러는 건가요? 가량 1년에 몇차례나 가게되나요?
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에 되었습니다.ㅠㅠ
하다못해 문의를 할 때는 영상이라도 올리세요.
이거 소송으로 가서 이긴다고 해도 겨우 백만원정도,,,,이익일건데
그 동안에 소모된 시간과 노력, 그리고 들어간 돈을 감안한다면 이익일지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소송에 지게된다면 상대의 소송에 들어간 돈까지 다 물어주게 된다면
엄청난 손실을 자초하게 됩니다.
잘 판단하셔서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물어주고 잊을거 같네요,
이것도 안하는 양반이
무슨 재판을 합니까 ㅎㅎㅎ
영상이 있어야 과실비율 판단 가능 합니다. 민사할때도 영상 있는게 중요해요
영상없으면 7:3 가해자
그정도면 영상 있어도 7:3 가해자 정도로 끝나기 쉬운상황입니다.
근데 영상도 보험도 없고.. 수리비도 알아서, 소송도 알아서.. 소송하면 서로 싸우느라 대인도 들어갈 텐데
영상 없고 상대방 영상 제출 안하고 수리비 가지고 대인 걸면 막을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럼 천만도 우습게 가겠네;;
가해차주(이하 피고)께서 적으신 액수가 민사소송에 있어선 그다지 큰 액수가 아닙니다. 재판비용도 10만원 안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건은 민사에서 소액으로 분류되오며 본인 판단하에 유리한 증거물 등이 있다면 본인 또는 피해자측의 소액소송을 통해 본인의 과실을 경감하시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리라 판단됩니다.
어차피 1심에서는 그들(보험사 측)도 변호인이 필수가 아니기에 변호인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보험사 과실담당자가 출석하거나, 제출된 소장에 대한 답변서 또는 소장을 제출하여 서면으로 변론하는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따라서 가해차주(피고)께서 1심 법정에 직접 출석하시어 증거자료를 사전 제출하시고 본인의 과실유무에 대해 적극 피력하시면 일부 법률적 금전적으로 좋은 방향으로도 진행할 수 있을거라 판단합니다.
다만, 원고측이 항소를 한다면 2심에서는 변호인을 고용하며 패소 시, 재판비, 변호사비을 부담하실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이는 민사적 의견일뿐 형사적 측면에선 전담 판사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완전 무과실이 아닌 이상, 10~20%경감은 양측에 손해액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소송 실익이 없으니 잘 판단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제가 소액소송으로 보험사의 7대3 과실비율을 조정해 달라고 소송을 진행해보고 법원에서 6대4나 5대5로 과실비율이 조정되었을 때 보험사에서 판결을 인정하면 제 부담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마무리 될 수 있는거겠죠?
그리고 만약에 보험사가 항소해서 2심으로 가져가게되면, 제가 그 시점에서 소송을 포기하면 그대로 7대3으로 확정되고 소액소송 재판비용 10~20만원 정도만 더 부담되는 것으로 마무리 될 수 있는건가요?
또한, 객관적사실을 입증할 증거도 없는데, 괜히 소송가서 과실 더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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