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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0.05.29 10:44 답글 신고
    헐..무보험? 책임보험도 아니고? 소송해서 변호사비까지 날리면 볼만 하겠는데요?

    하다못해 문의를 할 때는 영상이라도 올리세요.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0.05.29 10:44 답글 신고
    참 난감하네요,
    이거 소송으로 가서 이긴다고 해도 겨우 백만원정도,,,,이익일건데
    그 동안에 소모된 시간과 노력, 그리고 들어간 돈을 감안한다면 이익일지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소송에 지게된다면 상대의 소송에 들어간 돈까지 다 물어주게 된다면
    엄청난 손실을 자초하게 됩니다.
    잘 판단하셔서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물어주고 잊을거 같네요,
  • 레벨 소령 2 소형말리부 20.05.29 10:48 답글 신고
    보험 끝날쯔음 알아서 전화오는데

    이것도 안하는 양반이

    무슨 재판을 합니까 ㅎㅎㅎ

    영상이 있어야 과실비율 판단 가능 합니다. 민사할때도 영상 있는게 중요해요

    영상없으면 7:3 가해자
  • 레벨 중령 1 knn 20.05.29 10:56 답글 신고
    영상은 없으신가요
  • 레벨 소령 1 쪼꼬파이 20.05.29 10:58 답글 신고
    무보험이면 무슨 재판을 갑니까....상대방 병원에 입원이라도 하는 날엔 형사처벌 감입니다.
  • 레벨 훈련병 레릭 20.05.29 11:05 답글 신고
    영상은 상대방 운전자가 가지고 있는데, 저한테는 안 주네요ㅠㅠ
  • 레벨 훈련병 레릭 20.05.29 11:10 답글 신고
    제가 소송을 진행하게되면 7대3 과실 판정한 보험사와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것 같은데요,, 소송결과 7대3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제가 소송에서 지게되는거로, 그럴경우 보험사에서 소송 진행하면서 발생한 비용까지 제가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그 비용이 큰 금액인가요?
  • 레벨 소장 카페인홀릭 20.05.29 11:14 답글 신고
    설명보니 정체중 구간에서 차선변경했고, 상대는 못보고 박은건데..
    그정도면 영상 있어도 7:3 가해자 정도로 끝나기 쉬운상황입니다.

    근데 영상도 보험도 없고.. 수리비도 알아서, 소송도 알아서.. 소송하면 서로 싸우느라 대인도 들어갈 텐데
    영상 없고 상대방 영상 제출 안하고 수리비 가지고 대인 걸면 막을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럼 천만도 우습게 가겠네;;
  • 레벨 상사 3 꼭그렇지만은않아 20.05.29 11:18 답글 신고
    안녕하세요. 댓글 중에 변호사비니, 이런 건 그냥 상관이 없어 흘려들으셔도 무방하며...소송에 관하여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가해차주(이하 피고)께서 적으신 액수가 민사소송에 있어선 그다지 큰 액수가 아닙니다. 재판비용도 10만원 안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건은 민사에서 소액으로 분류되오며 본인 판단하에 유리한 증거물 등이 있다면 본인 또는 피해자측의 소액소송을 통해 본인의 과실을 경감하시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리라 판단됩니다.

    어차피 1심에서는 그들(보험사 측)도 변호인이 필수가 아니기에 변호인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보험사 과실담당자가 출석하거나, 제출된 소장에 대한 답변서 또는 소장을 제출하여 서면으로 변론하는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따라서 가해차주(피고)께서 1심 법정에 직접 출석하시어 증거자료를 사전 제출하시고 본인의 과실유무에 대해 적극 피력하시면 일부 법률적 금전적으로 좋은 방향으로도 진행할 수 있을거라 판단합니다.

    다만, 원고측이 항소를 한다면 2심에서는 변호인을 고용하며 패소 시, 재판비, 변호사비을 부담하실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이는 민사적 의견일뿐 형사적 측면에선 전담 판사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완전 무과실이 아닌 이상, 10~20%경감은 양측에 손해액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소송 실익이 없으니 잘 판단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레벨 훈련병 레릭 20.05.29 11:28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블박영상은 경찰에서는 가지고 있고요.. 저한테는 줄 수 없지만 소송 진행하면 법원에 제출해 줄수는 있다네요.
    만약, 제가 소액소송으로 보험사의 7대3 과실비율을 조정해 달라고 소송을 진행해보고 법원에서 6대4나 5대5로 과실비율이 조정되었을 때 보험사에서 판결을 인정하면 제 부담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마무리 될 수 있는거겠죠?
    그리고 만약에 보험사가 항소해서 2심으로 가져가게되면, 제가 그 시점에서 소송을 포기하면 그대로 7대3으로 확정되고 소액소송 재판비용 10~20만원 정도만 더 부담되는 것으로 마무리 될 수 있는건가요?
  • 레벨 대위 1 공더쿠 20.05.29 11:31 답글 신고
    보험도 없고 블박도 없고...
  • 레벨 훈련병 레릭 20.05.29 11:33 답글 신고
    미친거죠..ㅠㅠ 그나마 블박영상은 경찰에서 소송 진행하면 법원에 줄수 있데요..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0.05.29 12:04 답글 신고
    소송하려면 경찰서 사고접수 해야되고 자동으로 형사처벌대상입니다.
    또한, 객관적사실을 입증할 증거도 없는데, 괜히 소송가서 과실 더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 레벨 소령 1 나훈오 20.05.29 13:13 답글 신고
    용감하시네...무보험으로 차몰 생각을 하다니...
  • 레벨 중령 1 지디쿨 20.05.29 13:19 답글 신고
    글 지우세요, 창피합니다
  • 레벨 일병 biohunt 20.06.01 04:23 답글 신고
    일단 소송기간이 깁니다. 소를걸고 최하 6개월, 최대 1년 잡아야 하구요, 그사이에 양측에서 합의를 보라고 권고도하는데 싫으면 또 서류 내구요, 상대방과 법원이 뭐 이런저런 사유로 또 미뤄지고..서류 서로 추가하고..서로 변론기간에 또 변론하고(서류로 대체).. 위와같은 경우엔 내과실이 50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백만원~이백만원 차이일듯 한데요...차라리 자존심 좀 상하더라도 상대방에게 한껏 몸낮춰 병원진료 받지 마시고, 수리비 최대한도로 줄여달라고 하시고 내차도 야매로 수리받고 끝내는게 좋아보입니다... 그리해서 잘되면 오히려 비용을 반값으로 줄일수 있을듯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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