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4일 새벽에 길가에 주차해둔 차를 음주운전자가 3중 추돌 사고를 내면서 제 뒤에 새워둔 택시를 추돌 하면서 그택시가 추돌 충격으로 제 차를 파손한 상황인데요 여기서 문제는 사고 차량 운전자 차가 렌트카인데 그차를 빌린 사람이 그운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여서 보험 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다행이 저는 자차가 들어있어서 자차처리로 일단 수리를 끝내고 차를 찾을려고 렌트카비(96만원) 때문에 연락을 드리니 (차는 21일에 찾아습니다) 연락을 안받어서보험사 통해서 연락을 어렵게 했는데 자기 사정 이야기하면서 여유가 생기면 돈을 보내겠다면서 송금을 안해주는겁니다 그래도 차는 써야하니 보험사에 사정이야기하고 일단 렌트비는 그사람 한테 받아서 주기로하고 차는 찾어 왔습니다 제 걱정은 사고자가 나 몰라라 할경우 대응을 어떠게 해야 할지와 만약 법으로 해결할때에는 절차가 어떠게 되는지 많은 선배님들 조언이 필요합니다 제가 원하는 합의조건은 렌트비 8일 96만원 자차부담금 5만원 차량 감가상각비?(수리비에 10%) 69만원 해서 170 만원인데 제 상식선에서 이것도 안주고 버티는 이 운전자가 괘심합니다 아그리고 도로가여도 야간 주차가능 구역이여서 그쪽 과실 100입니다 그럼 조언들 부탁합니다
수리비가 690인데 왜 자기부담금이 5만원인지 모르겠네요 50만원같은데요
보험사 기준으로 차량감가상각비는 차량 현재 가액 기준으로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였을 때
1년이하 수리비의 20% 2년이하 15% 5년이하 10%입니다
자차사용하신건 보험사에서 구상권처리 들어갈테고 렌트비와 감가상각은 보험사에서 나간 돈이 없기에 주지 않는다면 직접 소액소송 하셔야 합니다 소장 작성은 보험사에서 도와주는 경우도 있으나 법무사에 위임하시거나 직접 작성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판결일로 6개월 후 채무불이행 등록하시고 가해자가 사용할것같은 은행 계좌에 압류통보 하여 가해자의 최저생계비를 제하고 남는돈을 뺏어오시면 되는데, 님보험사랑 택시보험사가 선수칠거니 걔네보다 늦게 통보하였다면 후순위로 돌려받으십니댜. 법적으로 소송판결일까지 5%, 다 갚는날까지 12% 이자까지 받으실 순 있습니다.
계속하여 돈을 돌려받지 못하였다면 9년쯤 지났을 즈음, 소송가액에 원금과 이자 모두 포함하여 다시 소송 시작하여야 하며, 소송없이 10년이 지나면 시효만료로 없는돈 됩니다.
안내를 뭐같이 하네
kb자동차 보험입니다 그런데 그게 절차인것 같아요
보험사 기준으로 차량감가상각비는 차량 현재 가액 기준으로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였을 때
1년이하 수리비의 20% 2년이하 15% 5년이하 10%입니다
자차사용하신건 보험사에서 구상권처리 들어갈테고 렌트비와 감가상각은 보험사에서 나간 돈이 없기에 주지 않는다면 직접 소액소송 하셔야 합니다 소장 작성은 보험사에서 도와주는 경우도 있으나 법무사에 위임하시거나 직접 작성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계속하여 돈을 돌려받지 못하였다면 9년쯤 지났을 즈음, 소송가액에 원금과 이자 모두 포함하여 다시 소송 시작하여야 하며, 소송없이 10년이 지나면 시효만료로 없는돈 됩니다.
본인이 민사로 가해자에게 소송해서 받아야 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소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받아놓고
안주는거죠
환급신청하세요
렌트비도 소송할때 같이 좀 해달라고
하세요
보험은 이럴때 도움받을려고 드는 거임
자부담금을 원래 받아왔어요
쌍방과실에서도 받아왔어요
더군다나 이 사고는 100대 0 사고에요
렌트비도 보험사한테 요청하면
구상권 행사시 같이 해주기도 하고요
자부담금은 미보상 손해액이고
미보상 손해액은 피보험자의 권리라고
판례도 있고요
이미 보험사로부터 환급받은 사례도 많습니다
나머지 특약은 이전에 보험사쓰레기들이
제대로 설명안해줘서
울며겨자먹기식으로 했던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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