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어제 올린 좁은 골목길 주차차량 사이드 미러 파손 관련하여 경찰 조사 받고 왔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사고 인지 못한 상황에서 블랙박스를 보고 인지하여 대물 보험 처리 했다고 진술서 작성 했습니다.
조사관이 상부로 올리지 않고 수사는 여기서 종결하고 벌금 12만원과 벌점 25점 부과한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시한번 죄송하다 말씀리드리고 대물 처리 외 요구하신 현금 합의금은 드리기가 힘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이드미러 파손으로 일 못한 것과, 자기 시간 사용에 대한 보상을 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
제가 잘 몰라서 어제 통보 받고, 경찰 출석전 피해자와 전화 통화시 합의금이 필요하면 드릴수 있다고 통화를 했습니다.
처음 사고라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수가 없어서.... ㅠㅠ
피해자 분은 왜 말을 바꾸냐고 화가 나신것 같습니다.
상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대처 하면 될까요?
혹시 별도 합의금 준다고 했다가 안줘서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진행 할 수도 있나요?
만약 민사소송이 진행 된다면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형님들,고수님들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걍 대물보험처리하면됨
무시하세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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