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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범죄사냥꾼v 20.05.30 15:51 답글 신고
    침을 고의성을 가지고 사람을 향해서 뱉은 경우에는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고, 길이나 공원 등 다수가 모인 공간에 뱉은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상 노상방뇨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의 경우인 운전하면서 고의성이 없는 침을 뱉은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차마에서 물건을 던진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되지만 침은 물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별도로 침을 뱉어 차량이 부식되었거나 손상되었다면 재물손괴 혐의도 검토가 가능하지만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고 입증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침을 뱉은 행위로 인한 세차비등의 청구는 가능하지만 실익은 없어보입니다.
  • 레벨 대위 2 개소리에흐느낌 20.05.30 16:33 답글 신고
    안타깝지만....워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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