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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2 소형말리부 20.06.06 20:57 답글 신고
    10만원 받았으면 다행으로 아세요..

    잘 모르시는 거 같아 알려 드립니다.

    주차칸 살짝 넘은게 뭐가 문제인지 잘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장애인칸이 왜 다른 주자칸보다 넓은지 아시나요?

    혹은 주차칸은 같지만 옆에 빗금이 있던것도 보셨을거라 생각됩니다.

    지금 행위는 조금 넘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휠체어를 사용하는 몸이 불편한 사람에게는 조금 넘어오더라도 상당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고로 이것은 장애인 주차방해에 해당되는 행위 입니다.

    요약 : 전용자리에 주차하지 않아도 과태료 받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주차방해 입니다.

    주차방해는 과태료 50만원에 해당됩니다.
  • 레벨 상병 기고만장하지마라 20.06.06 21:24 답글 신고
    네, 하나 배우고 갑니다. 정보감사드립니다.
  • 레벨 대위 3 오드리햅퍼 20.06.06 20:57 답글 신고
    바퀴 넘어가면 나옵니다..
  • 레벨 대위 3 보배대표이사김보배 20.06.06 21:06 답글 신고
    아.....조금만 넘어가도 그러군요
    무섭네요
  • 레벨 대위 3 오드리햅퍼 20.06.06 21:13 신고
    @보배대표이사김보배 걸치면 경고.. 넘으면 과태료 이더라고요
  • 레벨 중사 2 아이몰라잉 20.06.06 22:32 답글 신고
    덕분에 하나 알게됐네요.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주차할때 확인해야겠습니다.
  • 레벨 준장 정혀늬 20.06.06 22:34 답글 신고
    걸쳐도 경고군요 배워갑니다
  • 레벨 중위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20.06.06 23:39 답글 신고
    걸쳐도 10만원입니다. 장애인차가 들어가지도 못하게 막아도 10만원이고
    장애인주차구역 2개를 물고있으면 주차방해로 50만원 적용됩니다.
  • 레벨 중위 1 bloody두목 20.06.07 00:56 답글 신고
    저 정도가지고 신고했네,,,난 저정도는 그녕 넘어가는데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0.06.07 06:30 답글 신고
    http://www.mohw.go.kr/react/modules/viewHtmlConv.jsp?BOARD_ID=5900&CONT_SEQ=353909&FILE_SEQ=285735

    좌측 상단에 쪽번호 입력하는 곳에 149쪽으로 입력하셔서 하단부터 다음페이지까지 읽어보세요

    한면침범은 불법주차로 단속되어서 과태료 10만원 나오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일반 주차구역과 붙어있을경우 150쪽에 나오는 내용이 적용됩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있는데
    주차하고 차량 한바퀴 둘러보고 이상없는지 확인하시고 올라가시면 이런일 절대 없습니다
    시동 한번더 거는게 편하지, 10만원 이상의 과태료 내거나 10만원이 아니라도 남이 주차하는데 불편함을 주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 레벨 상병 기고만장하지마라 20.06.07 06:57 답글 신고
    정확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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