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와이프가 장애인전용 주차자리 라인을 먹고 주차를 하여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더 주의하자고 대화했습니다.
저역시 보배에서 비장애인의 전용자리 주차자에게 인실좃 실현해주시는 보배회원님들의 행동하는 양심과 용기를 응원하는 일인입니다.
그저 전달드리고 싶은내용은,
전용자리에 주차를 하지않아도 과태료 통지를 받을 수 있다는것입니다. “당신이 신경써서 주차했으면 이런일 없었다” 하시면, 네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억울해서 드리는 글이 아닙니다. 저처럼 몰라서, 또는 부주의로 인해 이런일 없으셨으면 해서 글 올려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세요.
잘 모르시는 거 같아 알려 드립니다.
주차칸 살짝 넘은게 뭐가 문제인지 잘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장애인칸이 왜 다른 주자칸보다 넓은지 아시나요?
혹은 주차칸은 같지만 옆에 빗금이 있던것도 보셨을거라 생각됩니다.
지금 행위는 조금 넘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휠체어를 사용하는 몸이 불편한 사람에게는 조금 넘어오더라도 상당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고로 이것은 장애인 주차방해에 해당되는 행위 입니다.
요약 : 전용자리에 주차하지 않아도 과태료 받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주차방해 입니다.
주차방해는 과태료 50만원에 해당됩니다.
무섭네요
앞으로는 주차할때 확인해야겠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 2개를 물고있으면 주차방해로 50만원 적용됩니다.
좌측 상단에 쪽번호 입력하는 곳에 149쪽으로 입력하셔서 하단부터 다음페이지까지 읽어보세요
한면침범은 불법주차로 단속되어서 과태료 10만원 나오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일반 주차구역과 붙어있을경우 150쪽에 나오는 내용이 적용됩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있는데
주차하고 차량 한바퀴 둘러보고 이상없는지 확인하시고 올라가시면 이런일 절대 없습니다
시동 한번더 거는게 편하지, 10만원 이상의 과태료 내거나 10만원이 아니라도 남이 주차하는데 불편함을 주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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