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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0.06.10 09:37 답글 신고
    직접청구가 깔끔하고 좋습니다.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것이므로,
    자료가 정확하고 다 있다면 상대보험사에서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면 금감원 민원,,,

    자차 처리후 하시려면 랜트비와 자기부담금은 소액전자소송으로 상대방에게 민사로 소송하시면 됩니다.

    둘 다 움직여야 되는건 큰 차이는 없습니다.
  • 레벨 상사 2 루이비또롱 20.06.10 10:33 답글 신고
    말씀 감사합니다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0.06.10 10:08 답글 신고
    상대방이 보험이 있다면 당연히 직접청구! 구상권 처리하는 경우는 상대방이 무보험이나 면책사고때
  • 레벨 상사 2 루이비또롱 20.06.10 10:33 답글 신고
    아 상대보험있으니 직접청구를 해야겠네요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0.06.10 10:20 답글 신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직접청구가 좋죠
    한방에 해결되니깐요

    자차후 구상권은 나중에 보험 처리가 다되도 다시 한번더 신경을 써야되자나요~
  • 레벨 상사 2 루이비또롱 20.06.10 10:34 답글 신고
    넵 말씀 감사합니다
  • 레벨 대령 3 수동에어백 20.06.10 14:25 답글 신고
    버스랑 무과실 사고나서 보험처리를 미루길래 교사원 발급받아서 직접청구권 행사...

    봄사들은 피해자를 보통 호구 색히 취급하는데,
    대물센터 방문해서 직접청구권 행사하면 응대 하는게 달라집니다.
    일단 헛소리를 안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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