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덥네요
글 제목과 동일하게 문의와 함께 의견을 여쭙고자 글을 씁니다
현재 경찰 사고접수 진행중입니다
자차로 수리 진행할려고하니 렌트와 자기부담금을
따로 소액청구? 라는걸 해야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차라리 사고접수 교통사실확인원이 나올때까지
기다린후 그 자료 와 함께 직접 청구를 하는것과
( 그리고 자료를 제출해도 상대방 이 거부하면 직접청구도
못하는건가요? )
아니면 자차 자상 처리후 렌트 자기부담금 개인돈으로
결제하고 보험사에서 소송후 제가 소액 청구를 하는것중
어떤방법이 현명할까요?
하루라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요
몸과 마음이 힘드네요 그래도 파이팅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것이므로,
자료가 정확하고 다 있다면 상대보험사에서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면 금감원 민원,,,
자차 처리후 하시려면 랜트비와 자기부담금은 소액전자소송으로 상대방에게 민사로 소송하시면 됩니다.
둘 다 움직여야 되는건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한방에 해결되니깐요
자차후 구상권은 나중에 보험 처리가 다되도 다시 한번더 신경을 써야되자나요~
봄사들은 피해자를 보통 호구 색히 취급하는데,
대물센터 방문해서 직접청구권 행사하면 응대 하는게 달라집니다.
일단 헛소리를 안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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