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후에
민원제기한 담당자랑 얘기했는데 자기네 운전자가 그렇게
주장하기때문에 어쩔수없다고 그름 처음부터 과실잡지말고 그렇게 얘기하면 민원 넣었겟냐고 민원 넣으니 이제와서 그런말한다고 했더니 이해해달라고 소송쪽으로 얘기를하시네요
담담자한테 전화해서 과실 물오보니 7대3 얘기하고 9대1 얘기하며 전방주시태만 이여서 1과실 잡힌다 녹취를 부당과실로 접수한건데 금감원 담당자가 들을 필요가 없다고하니 뭐..그리고
접수한 녹취는 안들린다고하네요...
사고영상은 보셨을라나..
혹시 파일이 잘못된건가 해서 국민신문고 문의하니
신청번호 알려드리고 직원분이 녹취 잘들린다고 해주시네요..
금감원은 뭘..하는곳이에요?
저도 같은 경우로 제보험사 저 상대보험사는 100:0 인정했지만 상대방만 인정하지 않아서
소송 진행했는데 분심위에서 100:0 나와서 그냥 그걸로 종결됐어요
상대가 인정하지않으면 금감원이든 뭐든 답이 없어요 소송이 답입니다.
가해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금감원이든 뭐든 관계 없어요
소송이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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