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은 과실 확정여부 없이 청구가 가능한데
대물은 과실 확정이 된후 직접청구권을 해야된다고 하시네요
과실이 확정이 안되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 견적서 등등
제출해도 처리가 안된다네요
상대방은 7 우리는 무과실 의견이 다르기에 소송후 확정되면
그때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대방 가해자가 배째라하면 대물 받아도 자차처리 해야되는..참 ㅋㅋㅋ어이없는 상황
답은 두가지네요 다 결제하고 직접 소송을 하거나
자차 처리후 보험사끼리 소송 결과 얻고 개인 결제금액건 렌트비 등등은 직접청구하거나 소액전자소송?으로 하는거뿐이 없는거네요..
어렵네요
사고는 안나는게 제일이죠,
경찰서에서는 가피해자만 나온 상황이고 보험사간 조율중인데 가해여성은 본인과실0프로라고 우기는 중이라 머리아프네요
자신의 과실이여도 안줄수 있는방법이 있다면 누구나 그방법을 찾을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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