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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0.06.22 14:53 답글 신고
    http://www.mohw.go.kr/react/modules/viewHtmlConv.jsp?BOARD_ID=5900&CONT_SEQ=353909&FILE_SEQ=285735

    상단에 쪽번호 입력하는 곳에 150쪽으로 입력하셔서 다음페이지까지 읽어보세요

    3. 과태료부과 고지서 반복 부과 기준
    주차 위반 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경우 위반시간의 과다여부에 관계없이 위반행위는 하나임 ⇒ 이는 한사람 또는 여러 사람에 의해 중복신고 되더라도 1회의 과태료 부과만 가능함

    아마 차량이 움직인 흔적이 없어서 한건으로 처리 된것 아닐까요?

    그리고 만약 글쓴이님 작성하신것처럼 답변온거면 서면으로(생활불편신고 어플등)의 답변에 적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는 소극행정신고하시면 됩니다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외의 과태료 부과서 고지건으로 한건으로 처리하는건 소극행정대상입니다
  • 레벨 상사 3 비베놈1 20.06.22 15:12 답글 신고
    서면으로온건 아니고 전화통화를했습니다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0.06.22 15:17 신고
    @비베놈1
    그 내용을 신고하신 어플에 답변으로 남겨달라고 하셔서 그것을 근거로 소극행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0.06.22 15:07 답글 신고
    이동 흔적만 있으면 5분이고 10분이고 신고됩니다
    24시간이 넘어도 차량의 이동흔적이 없으면 한건으로 처리되구요

    만약 차량이 24시간을 넘어 장기간 주차되어있을경우 첫번째 신고로 위반사실을 위반자가 인지하였다고 판단되면(과태료 부과통지등을 위반자에게 고지하는등)이후부터는 2시간마다 신고 가능합니다

    라고 제가 적어둔 링크에 작성되어있습니다
  • 레벨 소위 2 괘법덕포 20.06.22 15:07 답글 신고
    제가 사는구는 물어보니 예로들어 3일 동안 주차되어 있어서 하루에 한번 3번 신고했는데 한번만 부과 한다길래 이유를 물어보니 3일동안 주차되어 있어도 3일동안 움직이지 않았으면 한번만 부과 라는거죠
  • 레벨 상사 3 비베놈1 20.06.22 15:11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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