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이런 경우는 처음 경우라 질문 드려 봅니다.
*.*** 일단 아버지와 통화한 내용을 바탕으로 쓰는 것이고 많은 부분 축약이나 생략이 될 수 있습니다.*****
1. 아버지는 회사 택시(A)로 용산 사거리에서 신호위반 가해자 차량 에쿠스(B)와 사고가 났습니다.
2. 그 당시 손님이 타고 있어서 손님까지 다쳐 병원 신세를 지게된 것 같습니다. (큰 사고는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3. 에쿠스(B) 가해자가 경찰에 연락하여 경찰과 보험사가 와서 사건 수습을 했습니다. (사건번호는 접수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4. 에쿠스(B)는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우겼으나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 에쿠스(B)가 신호위반을 한 것이 맞아 100% 판정을 받았고
신고가 들어와서 조서를 쓰러 경찰서로 이동 중 에쿠스는 도주를 했다고 합니다. (추후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5.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중 (다행히 경미 사고) 어제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6. 보험회사에서는 가해자(에쿠스 (B)가 책임보험만 들어 있어 (대인1+대물) 해줄게 없다는 식으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7. 그래서 택시조합에서 주는 보험료로 병원비를 지불해야 하며 치료 금액을 뺀 나머지를 돌려발을 수 있다고 했답니다.
8. 가해자는 본인은 장애인 3등급에 돈이 없어 해줄 방도가 없다고 하고 에쿠스(구형)은 리스/랜트라 배쨰라 식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9. 가해자 보험회사에서는 책임보험이라 합의가 거의 없는 것 처럼 연락받았다고 합니다.
10. 병원에서는 치료비 일체를 받기위해 상대 에쿠스(B)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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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을 어제 아버지와 통화한 내용이며 통화 중 몇가지 궁금증이 있어 질문 드려 봅니다.
1. 상대방이 책임보험이라 배쨰라 식으로 나오면 합의나 이런거 없이 최소금으로 합의하고 마쳐야 하나요?
2. 이럴 경우 병원비를 개인 부담으로 해아 하나요?
3. 장애연금으로 생활해서 어렵다고 하는데 개인 사정이겠지만 에쿠스(구형)을 몰 정도면 어느정도 재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지는데 이럴 경우에는 상대방이 배쨰란 식으로 나오면 보험 청구가 어려워지나요?
아버지가 경황이 없으셔서 몇가지 뺴고 얘기를 안 해주긴 것도 누락되거나 생략된 부분이 있겠으나
책임보험만으로 합의나 병원 치료에 어려움이 있나요?
배째라하면 민사로 마무리 하는수밖에 없습니다
배째라고 나오면 법으로 배째주시면 됩니다.
택시공제에서 알아서 할겁니다...
사고의 책임이 장애인이라고 하여 가감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개인사정일뿐이죠.
아 그리고 신호위반은 12대중과실사고 입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으면 대인피해가 나도 형사처벌되지는 않으나 형사처벌대상자인것은 확실합니다.
정석대로 하시면 됩니다.
책보에서 한도되는 금액은 민사로 다 받아내면 됩니다.
대인은 산재보험으로 돌리면 되고, 신호위반사고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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