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직업:화물운송(개인사업자)-직원(기사)채용됨.
그당시 직원은 저 한명입니다.
2.입사일자:2019.09.01
3.사고일자:2020.03.10
사고내용:황색 점멸신호 교차로 사거리(심야시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음-깜박깜박 함)-사진첨부
위 사진 "가"차량이 마이티 3.5톤
제 차량 조수석 바퀴 추돌후 도로변에 주차 되어 있는 승용차 2차 추돌.
제 차량은 2008년식 3.5톤 마이티
상대 차량은 개인택시.(탑승객은 없음)
두 차량 모두 폐차 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각각 2주 진단.
전 택시공제 조합하고 먼저 합의(75만원)함요-합의전에 사업주에게 문의한후 합의 하라고 하여 진행함요.
사고난후 종합보험에 가입 되어 있는줄 알고 사고 접수
하는 과정에서 보험사 직원으로 부터 개인한정 보험 가입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입사하여 사업자에게 이에대한 어떠한 얘기도 듣지 못함요.사업주도 사고후 종보로 가입이 안되어 있다는걸
알게됨요.
그후 사업주가 다 알아서 할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여 그리 알고 퇴사할때까지 근무.
퇴사후에도 어떠한 얘기도 없길래 전 당연히 사고처리가 다 해결 되었는줄 알았는데 6월29 검찰청에서 7월1일"형사조정"일자에 참석 하라는 문자 받음요.
퇴사시 사업주하고 좋지 않는 감정으로 퇴사하여 문자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 하지 않았네요.
이런 경우가 첨이라서 매우 혼란스럽네요ㅠㅠ
제가 어떻게 대체를 해야 하는지 많은 조언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서 없는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감사합니다.
4.사업주 차량 보험설계사가 아는 지인-변경을 하라고 하였는데 실수로 하지 않았다고 하여 보험사에 이의 신청 한다고 얘기 들음.
5.5월16일 보험사 제출 한다고 사고사실확인서및사고약도 2장 사업주에게 보내줌.
6.퇴사일자:2020.6.14
7.참고로 이런 사고시에는 경찰,보험사직원 우측에서 진행한 택시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 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회사가 운전을 하도록 시켰다는 증거를 먼저 잡아야죠. 피고용주니까 당연히 회사 명의 보험가입 되어있을 거란 생각에 운행했었다 뭐 그런식으로 일단 변호를 해야될거고. 변호사 쓰세요. 그게 아니면 택시랑 원만히 합의 보시고 나중에 회사 상대로 민사청구 하든지 해야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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