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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웅이라고불러 20.07.01 08:21 답글 신고
    일단 신고부터 하세요 그럼 답이 나옵니다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0.07.01 08:35 답글 신고
    사유지가 아니라면 인도와 차도를 함께 쓰는 공간이므로 불법주차가 맞습니다.
  • 레벨 대령 2 vraza 20.07.01 09:12 답글 신고
    불법주차로 신고하면 처리될 듯 합니다..
  • 레벨 소령 1 쪼꼬파이 20.07.01 10:58 답글 신고
    진입로는 사유지 일수도 있어요. 우선 사유지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신고 ㄱ ㄱ
    사유지라서 처벌 어렵다고 하면 방법이 없어요
  • 레벨 훈련병 내발이자동차 20.07.01 11:16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좋은소식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
  • 레벨 소위 2 용성짱 20.07.01 13:28 답글 신고
    첨부한 사진속에 빨강색으로 줄처진 부분은 인도(도로의 보도) 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1호에 따른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로서 정차 주차금지 장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았을때 중간에 끊어져 있는것으로 보이지만 이곳을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는 보도 앞 회사차량이 입.출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관할 구청에 도로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하고 있는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곳은 원칙적으로 도로교통법에서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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