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인도 초입 경사로에 주차를하여 통행에 방해가 되는게
신고가 가능한지 여쭙고자 글을 올려봅니다.
사진은 이해를 돕기위한 사진을 구해온것인데
실제로는 저상황에 2.5톤 트럭이 세로로 주차하여
통행할 때에 차도까지 나갔다가 지나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봐도 인도주차에 대한 내용만 있고
저 구간에 대한 문제는 따로 없는듯하여
이부분에 있어 자세히 아시는분이나 신고 경험이 있으신분 있으면
어찌 대처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ㅜㅜ
감사합니다.
사유지라서 처벌 어렵다고 하면 방법이 없어요
도로교통법 제32조 제1호에 따른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로서 정차 주차금지 장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았을때 중간에 끊어져 있는것으로 보이지만 이곳을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는 보도 앞 회사차량이 입.출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관할 구청에 도로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하고 있는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곳은 원칙적으로 도로교통법에서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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