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청구하신 민원은 <<진로변경위반>>으로 보이지만 해당 위반 행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백색 노상장애물 구간에서 진로변경 한 사안으로 반려 조치한 것에 대하여 불만족 하신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이전에 안내 드린바와 같이 노상장애물 구간은 장애물이 있으니 주의하라는 표시이고, 현행법상 백색노상장애물 구간을 통한 진로변경을 금지하고 있는 법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사고시 처리되는 법조항과 일반 교통위반시 적용되는 법조항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선에서 주행 중 차선을 변경하였다면 진로변경위반으로 처리되지만,
실선에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가 발생 했을때는 지시위반으로 처리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고시 적용되는 법조항을 일반 교통법규 위반시 똑같이 의율 할 수는 없으며,
또한 대한민국은 성문법 국가이기 때문에 판례가 곧바로 법의 근원이 될 수 없으며,
새로이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지고 공포 후 시행이 되어야지만 개정된 법률로 위반행위를 단속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어떠한 처분을 내릴 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사고 나기 전에는 처리가 어렵다는 답변이네요
뭔가 규정이 이상해요ㅎ
사고가 나야지만 지시위반으로 처리된다네요
사고가 안나면 괜찮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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