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 궁금해서 글을올려봐습니다
매일아침 출근하는길인데 저는 좌회전직진이가능한차선이고 시비가붙은차는 우회전가능한차선에서 대기하다가 신호가 바뀐후 직진을하고 저도 직진을하여 다리밑으로 진입을 하는데 (한차선밖에없습니다)우회전이가능한 차선에서 차량이끼어들어 클락션을 울리고 제가 진입하니 진입하지말라고 신호를보냈는데 끼어든 차량도 클락션을 울리면서 차량을 계속 들이대더라고요 그러더니 차량을 가까이대고 문열고 상대방이 왜 자기가 직진차선인데 끼어드느냐 말도안되는 말을하고요 저는 거기는 우회전차선이고 내가 직진차선이라고하니까 바로 문닫고 가버리는데 참으로 어이가없더라고요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을까요?? 이런것도 신고가 가능한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신고가능
끼어들기위반?
교차로지나서 받어주는차로 없으면?
직진차의 진로에 방해를주면 안된다죠
대신 정상적인 직진차량에 방해를 끼쳤다면 끼어들기금지정도로 처리는 가능하다라고 하더군요..
제가 자주 다니는 길은 민원넣어서 직진금지 표시 설치했습니다.
2차선 우회전(직진금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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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이 되는 사람은 1차선 직좌에서 직진하는 블박차
부가 되는 사람은 2차선 우회전(직진가능)에서 직진하는 상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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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상대방은 1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없을때 직진할 수 있음
직진이 가능하지만 1차선 "직"우 차량에게 방해가 되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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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끼어들기 금지위반으로 신고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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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는 방법은 국민신문고
여기 아침에 항상 막히는 길인데, 교차로 지나 직진 할 수 있는 차선은 하나이고, 직진하려고 직좌차선에서 20분 이상을 기다리면 우회전전용 차선에서 직진차 통행 방해하며 살피지 않고 얌체처럼 직진하는 차 많습니다. 깜빡이라도 켜고 들어오면 양보 해주는데...
매번 신고 넣으면 교차로통행방법위반, 제차신호조작불이행, 끼어들기금지위반등 담당자 마다 처리 방법도 다르더라구요
직진유도선 그려달라. 우회전차선에 직진금지 넣어달라. 지자체에 민원 넣어도 심의 하는 중이다. 내부 검토중이다. 라는 답변뿐 달라지는것이 없고.. 1년 정도 민원 넣고 스트레스 받다가 이제 그냥 저기로 잘 안 다녀요..
직좌차선에서 2-30분 기다린 내가 바보되는 기분에 교차로 지나서 2.5M 통과제한도 있어서 버스나 트럭이 지나가려다가 길 막혀버린다면 저기 교차로 마비되고..저기서 저렇게 끼어들면 뒷차들 교차로 건너다가 중간에 서버리는 꼬리물기 상황 되버리고..
맨날 위반차량 신고해도 직진금지 표시가 없어서 그냥 범법차량관리대상으로만 올리고.
저도 저기 민원 넣은것도 수십번이고, 저기 불편민원 많다고 하던데 개선되는점은 하나도 없네요. 유도선이나 직진금지 그려 달라고 해도 그냥 차선 재도색만 하고 말아요.
양재천우안도로? 완공까지는 널리 이해해달래요. 1년 고생하다가 진짜 노답이라 포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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