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게시글은 ↓ 입니다
(간단요약 = 차대차 사고 분심위 건너뛰고 민사소송 갈 예정입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39108&rtn=%2Fmycommunity%3Fcid%3Db3BocWVvcGhxcW9waHF0b3BocWVvcGhxdG9waHFmb3BocWU%3D
안녕하세요
첫 게시글에 이어 진행상황을 남겨봅니다...
일단 소송접수는 완료 되었습니다 그 뒤에 제가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고 싶어서 제 보험사 대물센터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조참가서를 작성하여 해당 법원에 등기로 보내면 된다고 하셨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서 보험사에 보내달라고도 했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말그대로 교통사고가 나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나서 가해자 피해자 모두 정해지고 난 후
사건이 종결되고 나면 확인원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경찰서에서도 발급이 가능하시지만 민원24 사이트에 가서
발급받는게 훨씬 편합니다>
처음에 제 사고를 담당하시는 조사관님에게 여쭤보니 가해자를 소환하여 조사하고 나면 며칠내로 종결되므로
며칠 뒤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종결이 되지 않고 민원24사이트에서 발급하기를 누르면 해당사건이 조사중이니 발급이 안된다는 안내창이 뜹니다..)
조사관님이 말씀하신 날이 되었는데도 조사중이라고 뜨길래 조사관님에게 문자를 보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종결을 하려면 가해자가 보험가입증명원도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조사 + 증명원제출 = 종결 입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계속 제출안하고 버티는 모양이었습니다.. 워낙 상식이 없던 가해자라 예상했던 일이긴 했습니다..
가해자가 혹시라도 그냥 계속 버티면 종결이 안되는 것인지는 차마 조사관님에게 여쭤보진 못했습니다만
그냥 가해자에게 계속 제출하라고 연락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난 후 결국
늦은 밤이 되서야 종결이 되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험대물센터장에게 소송에 관한 것들을 여쭤보다보니 소송관련업무를 하는 다른 직원 번호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분과 연락을 하고 보조참가신청서를 보내달라 요청을 드리고 받은 후 빈칸 작성을 하고 법원에
등기로 보냈습니다.. 대법원전자소송 사이트에 가셔서 사건조회를 해보시면 담당재판부가 어디인지 나옵니다
그 곳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예)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단독4
보내시면 하루 이틀이면 법원에서 확인을 하여 보조참가자로 인정할 것인지 반려할 것인지 결정을 합니다
이런 차대차 사고에서는 거의 다 보조참가자로 인정이 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사건조회를 해보니 제 이름이 보조참가자로 같이 떠있는 걸로 보아 보조참가자로
인정은 된 것 같으나 아직 따로 연락이 오거나 추가로 자료들을 첨부하거나 할 수는 없네요 아마 며칠에서 몇주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놀랐던 것은 제 보험사의 소송업무 관련하는 담당자의 말이었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면서 과실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담당자는 확인원의 사고약도 그림만 보더니
뭐 이런 상황이라면 9:1 나오지 않겠냐고 하시네요 블랙박스 동영상은 안보고 그냥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예 뒤에서 박아버린게 아니면 법원가서 1심나와도 10:0은 안나올거라고 확신에 차게 말씀하시는데 판사이신줄 알았습니다..
(실제로는 1심에서도 10:0인 판결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 보험사라고 해도 내 편이 절대 아님을 다시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역시 상황이 업데이트되면 최대한 상세하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보 남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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