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사고 영상입니다. BMW 와 스포티지 접촉사고 구요.
제 지인은 스포티지 운전자 입니다.
> 저희가 처음에는 보험 100:0 인정해 주시면 대인접수 안하고, 대물만 접수하겠다 얘기 했었습니다.
> BMW 차주 : 자기는 깜빡이 켰다. 30km 구간인데 저희 쪽이 과속을 했다며, 저희쪽에 과실을 주장합니다.
> 그래서 저희가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를 위반한 12대 중과실 사고다.
대인, 대물, 사고 접수 후 형사적인 문제 등 모두 절차대로 하겠다. 결국 보험사 조정이 안되어서 경찰에 사고 접수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절차, 형사문제, 과실비율 등..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제 지인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회원님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이정도 충격 소리면
마디모도 꼼짝 못합니다..
(이래서 소리가 중요합니다..)
진단서 끊어서 경찰에 접수하세요..
이정도 충격 소리면
마디모도 꼼짝 못합니다..
(이래서 소리가 중요합니다..)
진단서 끊어서 경찰에 접수하세요..
과실에 대해서는 상대 차주와 직접 연락해서 얘기하지마시고 보험사직원을 통해서 얘기하세요
교차로내 차로변경 사고는, 중과실 사고는 아님
출처: https://www.driveind.com/1748 [DB손해보험 내차사랑 블로그 In:D]
위사고는 차로변경 사고예요..
앞지르기방법 위반 사고는 아니구요.
상해진단서 필요없고 일반진단서 제출해도 됩니다.
과실비율은 100:0 입니다.
그리고 과속으로 보이지 않으며 이는 경찰에 요구하여 국립과학연구소로 보내어 속도 측정가능합니다
좌회전시 좌회전신호에 따라 차로가장 좌측(좌회전차로가 지정되어 있는경우 해당차로)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직진시 신호에따라(신호가 없는 경우 교차로 우선통행순서에 따라)진행하여야 한다.
교차로를 지나는 경우 다른 차량을 추월하여서는 안된다.
차로변경과 관련된 내용은 없기에 차로변경은 가능합니다.
과언이 아닙니다
"개소리 참 활기차게 한다"
단 교차로내 차량통행법에 의해 앞지르기 즉 추월은 금지입니다.
위 사고는 진로변경 사고로 중과실로 볼 수 없습니다.
직진금지 표시는 직진 화살표 위에 X자가 표시된 표시입니다.
비머는 깜빡이를 넣었고 블박의 과속을 이야기 하머 블박 과실을 잡으려 한다지만 블박이 규정속도보다 10킬로 이상 과속을 하지 않았다먼 과실 잡기 힘들어 보입니다.
피할 수 없는 사고로 보입니다.
깜빡이를 넣었다지만 넣음과 동시에 차로변경을 하면 안되겠죠. 기본적으로 숄더체크를 하지 않았고 비머는 후측방 추돌 알림이 있을텐데요.
과실 비율은 잘 모르겠지만 사견으로는 비머 100으로 보입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차센터에 넣으시고 병원가서 치료받으세요
무조건 100:0으로 끝날 사고입니다.
아무 신호 없이 급작스레 변경 쾅!
100:0 받으시길요.
100:0이요. 이런거 일방과실로 법 바뀐지 좀 됬어요.
일단 대물 접수 해주시고 대인 접수해주시고 치료 확실하게 받으라고 하세요~ㅎㅎㅎ
이런건 나중에 무과실 주장하면되는겁니다. 역관광 보내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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