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사고로 인해 상대방 가해자 본인 피해자 입니다 현재 우리쪽에선 9대 1 주장하고 있고 상대 보험쪽에선 7대 3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인차량 수리 120만원정도 상대차량도 100내외 일거같습니다(범퍼파손정도)
질문. 1.만약 과실산정이 원만해지지 않아지면 우리쪽 보험사에서 경찰접수하자는데 우리쪽(피해자) 에서 경찰접수 하고 대인까지 접수하여 처리해서 합의받으면 할증부분과 대인 합의금등 비교하여 대물만 접수하는것보다 나은 방법인가요?
2.대인접수가 안된 상태에서는 인사사고가 같이 없으면 경찰에 접수가 안되는 사항인가요? 우리쪽 보험사는 대인접수하고 경찰까지 접수하자고 하네요
3.만약 과실산정이 안되 분심위 거치지 않고 (상대방 동의후) 소송으로 갔을때 소송비용이나 기타 비용들은 모두 보험사에서 부담하는것인가요?
죄송합니다ㅜ
답변에서 이제서야 무었인지 알거 같습니다
처음사고라 좀 궁금했던점 많았는데 잘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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