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퀴 상태 보시면 알겠지만 이중주차로 밀려서 온 것이 아닙니다.
(관련법 상 이중주차로 밀려서 왔다 하더라도 일단 과태료 부과를 하고 해당 내용은 차주가 소명을 해야합니다.)
이날 신고를 하고 오늘보니 차를 또 이렇게 세워놨더군요.. 볼일 보고 돌아와도 여전히 이 상태로 서있었습니다. (약 10시간)
혹시 신고 했던 게 아직 처리가 안됐나 해서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더니 과태료 50만원 부과됐다고 합니다.
돈이 많든, 대포차든, 아직 모르든 어쨋든 한 번 더 신고를 했습니다. 나중에 정보공개청구로 얼마 부과됐는지 알아봐야 겠습니다.
그럼 이만...
한면방해 및 침범은 불법주차로 단속되고
두면이상 방해 및 침범을 주차방해로 단속합니다
장애인 딱지가 어떤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제공되는지는 생각 안 하고.
그래도 어쩌겠어요 치고받고 할거아니면
법으로 알려줘야죠ㅋ
가로수가 있어서 가로로 주차하면 거기만 그늘이라 그렇게 주차하신
무려 초등학교 교감선생님으로 정년퇴임하신
아줌마!!
전시회 관람하실께 아니라
제가 아줌마 정신 관람을 하고싶네요..
급하니까 시야가 좁아지는 걸 처음 알았구여
챙피하지만 다행히 신고는 안됐더라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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