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뉴스로만 접하는 보배형님들의 화력에 항상 감탄합니다
사건은 7월3일 오전에 1층아줌마 이사하는날에 앞마당주차되어있는 제차를 빼달라는 1층아줌마 전화로 시작되요
일나간사이에 차를 못빼기에 차키가 꼽혀있다고 말씀드렸지요
몇분후에 다급한 목소리로 1층 아줌마가 사고났으니 와서보라네요
볼일보고 돌아왔더니 후진으로 스타렉스를 들이받고 앞으로다시 돌진한 사고 상황입니다
운전자는 이사5톤트럭기사가 냈구요 급발진을 주장하고있는데 cctv 보니 브레이크등이 안들어 온거 확인했습니다
씨씨티비 영상은 경찰이 줄수없다하여 현재 없구요
제차는 만30세이상 누구나로 가입되어있고 자차는 안들어놨어요
후진하다 박은차량이랑 건물 돌진한거에 대한건 제가 일단 보험접수해드리고 추후에 사고정리후에 멍청하게도 받을생각이었습니다
이사업체 소장한테도 최대한 편의봐드린다고 현장에서 대화도 나눴구요
그후 며칠 지나서 통화를 했는데 계속 보상얘기는 안하고 자기몸만 아프다고만하고 이사업체소장은 자기가 관여할게 아니라고 발뺌하고
경찰은 민사로 걸어야된다고하고 환장의순간입니다 보험사는 우선 제걸로 보험처리하고나서 나중에 구상권 발동되는지는 지켜보자고 하고... 보험사직원은 구상권청구가 까다롭고 힘드니 그냥 제보험 할증 올려서 처리할 생각이었나봅니다 교보악사...
그렇게 시간가고 오늘 저녁8시쯤 다시 5톤기사와 통화를 했더니 자기는 보상을 못해주겠답니다
통화하면서 욕이 나오려다 참은게 한두번이 아니었구요
이럴때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참 억울하네요 보험할증에 제차량 손해까지 저혼자 부담해야하는건가요?
통화내용 첨부가안되서 링크랑 영상 같이 올려볼게요
내공구가아니니 옆집놈이물어줘야한다
뭔개같은 경우여
이삿짐 개댕기들아 언넝 배상해라
기본 아닙니까? 와~ 대단;; 그리고 내차를 남이
운전하는게 찝찝하지도 않은지.....물론 사고가
난건 안타깝습니다. 저라면 절대 차를 잠그고
다닐것이며 남한테 내차 절대로 운전하게 하진
않을듯요.
절대 시동걸어놓거나 문안잠그고서는 차밖을 안나갑니다.
도움이 되실련지 모르겠지만, 블박영상 및 정보를 한문철 변호사님께 문의 해보세요.
http://www.susulaw.com/
한문철 TV 유튜브 채널 : https://www.youtube.com/channel/UCH5U89kvHrVxxS80xpoOydw
10년넘은 똥차도 자차 들며 타는게 속편해요ㅠ
키를 준것은 잘못이나.그 의도가 차 부셔놓고 나몰라라한 의도는 아닐텐데요...
대충 이런심정일거라 예상되는데요....
저도 법을 모르니 머라말씀드리기가 힘들지만. 도의적으론 정말 사고낸 기사가 나쁜놈 맞아요.
무튼 힘내세요.댓글은 넘 신경쓰지마시고
차주인의 요청으로 차를 빼려다가 사고를 낸것이잖아요.
즉, 기사는 주차된 차를 옮길 의무가 없는 사람입니다.
차주인도 선의로 자신의 차를 운전해서 빼라고 했겠지만
기사 역시 선의로 차주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차를 빼려다 사고를 낸것입니다.
이경우, 차주인의 보험으로 모든 피해 복구를 하는 것이 맞고
차주인 보험에서 기사의 치료비도 부담해야 맞을 겁니다.
글쓴이의 말인즉
이삿짐기사가 글쓴이차를 이동시키려는도중에...
글쓴이차량으로...
후진하다가 스타렉스(4번째사진)를 들이받고..
다시 전진으로 건물에 꼬라박은거(5번째사진)...
그리고..
3번째사진은 가해이삿짐센터를 저장하기위해 찍어논 사진인것으로 보임..
내 경험을 이야기해보지... 20대에 첫 차가 소나타3였는데 친구들중에 제일 비싸고 좋은 차였지.
현대자동차 다니는 친구가 있어 차 빼는것도 그 친구가 다했고 차 뺀 날도 그 친구가 빼왔지. 서울에서 뺐는데 그 친구 동생이 울산인가? 암튼 그쪽으로 군대 간다는 거야...그래서 빼는 날 타보지도 못하고 빌려줬지.
그 후로 한달 동안 연락 두절...
나중에 보니까 길을 잘못 들어 불법유턴하다가 음주차량이랑 충돌하여 반파된거였다. 난 타보지도 못한 새차를...
음주운전한 놈은 낭떠리지로 굴렀는데 용케 정신차리고 도망갔다더라. 친구가 낭떠러지 내려가보니 운전자가 없는데도
술냄새 작렬....
결국 친구의 불법유턴만 잘못한 꼴...
한달 후에 고친 차를 받았는데 사람이 탈 정도가 아니었다. 핸들 기울고 와이퍼 안되고 여기저기 흠집에 진동 쩔고...
마누라는 빌려줘도 차는 빌려주는게 아니란다. 난 글쓴이가 100% 손해봤으면 좋겠다. 정신차리게...
친형이 내차 빌려가도 단기보험 가입하고 타라고 하는데
하물며 1도 모르는 남이 내차를???
비용이 들더라도..
보아하니 기사는 대충대충 처리하려는거같은데...
민사소송은 기사와 이삿짐업체에 같이 걸어야합니다...
기사는 어찌되었던 이삿짐업체에 근무하던중 사고난것이니깐요..
그러면 아마 해결하는데 좀더 수월할수있을겁니다..
업체가 소송들어오면 배째기는 쉽지 않거든요..
소송걸면서 재산동결시킬수있는 방법도 찾아서 같이 하세여~
(기사가 무면허라던가, 기사가 음주상태였다던가, 기사가 개인적 원한으로 일부러 사고를 냈다던가...)
기사가 자기가 차 빼겠다고 차키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면, 어느정도 책임을 져야 맞습니다만
차주인이 빼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라, 책임은 차주에게 있습니다.
이래서 마누라랑 차는 빌려주지 말아야...
소송이 시간싸움이라 쉬운게 아니어서
저렴한 변호사 구해봐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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