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5호 :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 > 범칙금 5만원, 벌점 10점 (차주 관할 경찰서에서 부과)
폐기물관리법 제8조 : 폐기물(담배꽁초 포함) 무단투기
- > 과태료 5만원 (폐기물 버린 곳 관할 구청에서 부과)
질서벌인 과태료와 범칙금은 별개이므로 이중 부과 가능.
범칙금 : 범칙자가 도로교통법 제68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國庫) 또는 자치구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
일사부재리 원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차주 관할 경찰청에서 부과하는 범칙금,
차주가 쓰레기를 투척한 장소의 관할 구청에서 부과하는 과태료는 이중으로 부과 가능!
위반한지 2시간만에 신고됐으니 조만간 5만원씩 끊어서 두번 집으로 상품권 날라갑니다!
심지어 아기가 타고 있어요까지 붙였던데 아기 태우고도 담배필 듯 하네요. 아기가 불쌍..
애도 태운다는소린데... 쉽쇅휘네 진짜
추천하고 갑니다.
작년에 저도 많이 잡았는데, 올 해는 이상하게 담배 피우는 흡연충들이 제 블박엔 안 잡히네요.
M매너는 커녕 정신이 올바르지 못하구나
W원없이 피우고 혼자 일찍 가라
거긴 여자가 담배 피면서 유모차 끌어도 아무소리 안하는 동네니깐.
덕분에 세수가 증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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