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교차로에서 신호대기중에 반대편 차선 정차중인 화물차에서 써치라이트처럼 엄청난 발광으로 눈부심이 유발되서 신고했습니다.
결과는 불법 부착물이며, 과태료 조치하겠다.
다만, 차주 진술확인시 번호반을 가리려 불법 부착한것은 아니다. 최근 속도위반 카메라에 찍힌것을 확인시 번호판 식별은 가능하다.
차주 진술시 야간에 조금 더 잘보이려고 부착한것인데 주간에 수동으로 스위치로 꺼야하는데 깜빡하고 켜고다녔다.
그래서 번호판 고의가림은 아니고, 불법부착물로 과태료 3만원 처분 및 원상복구명령 조치 하겠답니다.
고로, 벤츠 순정인줄 알았던 DRL은 사제 라이트였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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