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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금요일 경찰서측에서 가/피를 결정받았습니다, 직진 차량 가해자, 그랜져(본인) 피해자
경찰서 조사단계에서 스포티지 차주가 본인의 정신을 잃었다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물병을 주우려다가 전방을 아예 보지 못하고
주행했다고 진술했다고 하구요.
우리측 보험사 (렌터카공제) 에서는 상대방이 전방을 아예 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100% 주장을 한다고 제게 얘기하였으나
초기 조사단계에서 통상적 도로교통법에 의거한 직진/끼어들기 사고로 판단하고 예상과실을 80 : 20으로 작성해서 보고서를 올렸다고 하네요 뒤늦게 알게 된 사실입니다,
저와 동승자분께서는 입원치료 하지 않고 저는 1회 병원을 다녀온 후 개인업무상 병원을 방문하지 못하고 있었고요 동승자분께서는
통원물리치료를 받고 계신 상황입니다.
저는 지난주 목요일부터 두통이 엄청 심해지고 가벼운 운동만 해도 뒷골,뒤통수가 깨질것 같은 통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머리에 피가 몰리면? 힘을 줘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면 통증이 훨씬 더 심해져서 정신 붙잡기가 힘들 정도네요 이게 후유증인건가 싶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과실은 90 : 10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상대 100일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은 (본인이 인정하고 아예 전면을 보지 않은 채로 주행했다고 진술을 한 상태니깐요) 그러나 상대방분이 이미 대인합의를 마친 상황이고 (150만원을 받아서 종결한 상태)라고 하고 우리측 대인/대물 담당자들은 서로의 부서에게 떠넘기기 하는 실정이네요.
이대로 10%를 수용하고 정리를 해야할지 소송을 불사하고 진행을 해야할지 참 답답합니다.
지난글부터 좋은 말씀. 따끔한 말씀 해주신 많은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안전운전 방어운전 하시고 댁내 평안과 행복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소송간다고 해서 무과실이 나온다는 장담은 힘들듯 합니다.
무과실 나왔으면 좋겠네요,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저라면 금감원 민원에 소송갑니다
보고서? 그건 님 호구테스트 하는걸로 보이네요
저희가 수리비용을 최소화하고 (복원 위주의 작업, 재생 위주의 작업) 을 한다고 대물 100% 진행하자고 어필까지 한 부분인데도 상대측 차주가 100%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인지라, 저희 보험사인 렌터카공제측에서도 소송가볼만 하다. 가보자 하는 상황인데 렌터카차량인지라 렌터카 업체의 사장님께서는 빨리 차량을 수리하고 굴려야 또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이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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