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음주사고시 강력처벌이라 얘기들었습니다.
제지인이 음주사고 (면허정지수준)가 났는데
상대방 전치 10주(대인,대물 모두해당) 이럴경우 수치는 정지수치더라도 취소가대는거 아닌가요?
그냥 정지100일로 끝나는게 맞는건가요?
요즘은 음주사고시 강력처벌이라 얘기들었습니다.
제지인이 음주사고 (면허정지수준)가 났는데
상대방 전치 10주(대인,대물 모두해당) 이럴경우 수치는 정지수치더라도 취소가대는거 아닌가요?
그냥 정지100일로 끝나는게 맞는건가요?
제 닉들어가서 제가쓴글들 읽어보시죠
그 이하라면 면허정지가 되겠죠,
형사처벌과 벌금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음주운전 혈중 알콜농도가 0.03~0.08%는 면허정지 1년이하 징역, 5백만원 이하 벌금,
0.08~0.2%는 면허취소 1~2년 징역, 5백만원에서 천만원 벌금,
0.2%이상은 면허취소 2~5년, 천만원에서 2천만원벌금 처벌로 강화되었습니다.
그 뒤엔 심판이 기다리겠죠.. 형사처벌과 전과자의 길이...
본인은 정지라고 하는데 제가알기로도 요즘은 그정도면 취소로 알고있거든요
자기는 정지풀려서 운전하고 다닌다는데 암만봐도 이상해서 질문 드렸던겁니다
웃는얼굴에 침은 못뱉겠네요ㅋㅋㅋ
함보실랍니까? 본인인지 아닌지 말은 하고싶다고 나오는데로 다하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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