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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꿍짜작꿍짝 20.09.11 16:01 답글 신고
    제가 알기로는 음주운전 동승자는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은 것만으로도 처벌 된다고 알고 있는데 뭐 되게 복잡하게 설명하더라고요. 잘못 알고 있는건지원..
  • 레벨 중위 3 무림연감 20.09.11 16:03 답글 신고
    구속된사례있습니다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0.09.11 16:01 답글 신고
    인지하고 같이 탔다면 동승자도 운전자와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 레벨 중위 3 무림연감 20.09.11 16:04 답글 신고
    맞습니다
    구속된 사례가 있죠
  • 레벨 대령 3 범죄사냥꾼v 20.09.11 16:04 답글 신고
    단순히 음주운전자가 운전한 차량에 동승했다는 이유만으로 방조죄를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현행법상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범행에 이용되는 도구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권유 또는 독려해야 혐의를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떤지, 당시 차량에 동승한 계기는 어떻게 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될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사장이 부하직원의 음주 후 운전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거나 동승했을 경우에는 방조죄가 성립 될 가능성이 높지만, 반대로 부하직원이 사장이나 상사가 음주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경우에는 방조죄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음주운전을 하는 부모 차량에 동승했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들에게 방조죄를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모든건 수사를 통해 혐의를 검토하고 적용 여부를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방조"를 적용하겠다고 청장이 딱 잘라서 말할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하사 2 용스죽돌이 20.09.11 16:36 답글 신고
    우리나라에서는 여자가 벼슬인거죠??
    근데 왜 남녀평등 지랄은 여자들이 하는걸까요
    진짜 남녀평등 되면 지들이 손해인데
  • 레벨 병장 자야지 20.09.11 16:07 답글 신고
    어젠가 뉴스에서 남자가 차 문 열어줬다는 것 까지 확인 했다고 했으니 처벌되겠죠.
  • 레벨 중장 방어진 20.09.11 16:47 답글 신고
    한국에선 음주운전 장려하는나라입니다

    집유나오고 끝납니다
  • 레벨 소령 1 쪼꼬파이 20.09.11 16:52 답글 신고
    영장발부 구속수사 여부는 검찰이 결정하는거입니다. 경찰에서는 수사권만 있어요.
    엄정수사하겠다고 한건 경찰청장이고요. 검찰정창은 아무말도 안했어요
  • 레벨 중위 3 무림연감 20.09.11 16:57 답글 신고
    현행범부분도 애초~
  • 레벨 소장 달려가자멀리멀리 20.09.11 18:03 답글 신고
    둘다 돌로 쳐죽이게 하자
  • 레벨 하사 2 사즉필생 20.09.12 10:29 답글 신고
    뉴스에 방조혐의로 구속했다고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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