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에 강변북로에서 이상한 차가 있길래 뒤따라가 확인해봤더니
적재물 중 사다리로 뻔뻔하게 번호판을 가리고 가는 차량이 있어서
다행이 차가 막히는 길이라 저속운전을 하면서 목격자를 찾습니다 어플로 신고를 했는데
처리결과 답변이 문제가 있는거 같네요
처리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확인해 보니
번호판을 가리고 운행을 하여도 스티커같은 고의로 붙여논게 아닌걸로 보인다면
과태료 청구가 되지 않고 경고장만 발부가 된다고 하네요
어이가 없어서 그럼 정지선 위반이나 꼬리물기 같은 경우만 해도 범칙금이 나가는데
그보다 더 문제가 되는 번호판 가림의 경우에는 경고만 하고 끝나는게 말이되냐고 했는데
그래도 넘어오는 답변은 똑같더라구요
참 어떻게 보면 탁상행정 같기도 하고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위반 동법 81조 벌칙조항 의거 처벌 요청
수사과 입건 거부시 사건묵살 책임 묻겠다 경고
서울에서도 몇몇 경찰서가 형사사건도 지맘대로 지자체로 떠넘기던데 그 중 하나인가보네요
교통과에서 일처리 이상하게 해서 그러는거니 교통과 전화해서 따지세요 왜 멋대로 떠넘기셨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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