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단 접촉사고가 나면 양 보험사가 서로 의견을 교환하며 과실을 정합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 가입자의 이익을 대변하려 노력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인회사의 가입자가 100% 과실의 사고일 경우, 그 보험사가 그렇게 안내를 하면 가입자는
본인이 생각해도 확실한 본인 과실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면 잘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특히 막무가내로 ' 내 보험회사가 누구편을 드는거냐 내 과실 없게 만들어봐라! ' 등의 반응을 보인다면 보험회사도
참 난감할 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협의가 안되면 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를 제안하게 됩니다
양쪽 보험사 직원들끼리 모여서 그 사고에 대해 다시 한번 비율을 나눠보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검색을 해보고
제 지인들에게 물어보고 나의 무과실이 확실하다면 '분심위'를 가면 불리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분심위를 거쳐 나온 과실비율 결과에 납득을 못하겠다고 하여 민사소송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소송의 결론도 분심위의 결론을 보고 그대로 나오거나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에게 바로 민사소송으로 가달라고 해야하는데요...(상대보험사 말고 내 보험사에게 요청하세요)
민사소송을 환영하는 보험회사는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송비용도 크지는 않지만 지불해야 하고
사고를 빨리 종결하는게 생명인 보험회사에서 소송까지 가면서 일을 길게 끌고 싶어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민사소송을 가달라고 하면 분심위부터 가시라고 하거나 분심위를 거쳐야만 민사소송으로 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냥 바로 민사소송으로 가셔야 합니다
(소송의 원고와 피고는 각 보험사이므로 운전자인 가입자는 보조참가인이며 혼자 소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게 소송으로 가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소송으로 가달라고 할 경우 바로 승낙하는 경우 외에 이렇게 나뉩니다
1. 분심위부터 가야 한다 -> 그냥 민사소송으로 바로 가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2. 분심위를 거쳐야만 민사소송 가능하다 -> 맞는 말입니다만 바로 민사소송으로 가시면 됩니다
방법 : 가입한 보험사에 '구상금 분쟁심의 전치의무 제외 요청서'를 상대 보험사에게 보내서
동의를 받아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분심위를 안거치고 그냥 바로 민사소송으로 가달라 하는 요청서이며 상대 보험사가 동의를 하면 민사로
바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전치의무제외 요청서는 보험사마다 약간씩은 다르지만 대략 이런 내용의 양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동의와 부동의 이렇게 있고 상대보험사가 동의 하면 분심위 생략하고 민사로 진행이 가능한 것이지요!
물론 민사로 진행하면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래도 소액사건의 경우 비교적 빠르게 진행이 되는 편이므로
억울하고 답답하다면, 그리고 본인이 확실한 무과실 피해자라면 소송으로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한줄요약 = 분심위 패스하고 바로 민사소송을 가려면 상대보험사에게 '전치의무제외 동의'를 받으시면 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분심위 거쳐가는게 유리한뎅
상대가 동의안하면 어쩔수 없이 분심위 가거나
보험빼고 개인소송해야함
가입자가 가입한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가 좀 더 맞지 않나 싶어요 ㅎㅎ
상대가 분심위 가자고 하면 가는거고 빼준다 그러면 소송 바로 갈수 있다. 이거죠?
소송도 보험사 내부에서 갈지 안갈지 판단 하고 간다던데요. 실익 없거나 불리하면 안가준데요. (상대가 걸면 짤없이 가는 거구요.)
제일 중요한게 우리보험사에서 소송을 가주나 안가주나 같습니다.
정 억울하면 개인소송하는게 답인듯 합니다.
위에분들 처럼 무과실은 불리하다
인정 잘 안해준디 하시는 분들은
예전 사고방식”운행중 사고는 100:0불가다”
인거 같은데
요즘은 많이 바꼈다고 들었어요..
모르는 것보단 알고 방어할 수 있으니 참고 하겠습니다.
글보다 글 남깁니다.
수고하셨고 축하??드립니다.
정말 이런 뼈와살아 되는글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얘기가 그얘기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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