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 퇴근길에 내부 순환로 성수방향 홍지문 터널 앞 합류도로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후방영상과 오른쪽 측면 영상이며 전방 영상과 왼쪽 측면 영상은 녹화가 안됬습니다.
사고는 영상 21초에 발생 했습니다.
가해자는 사고 후 차에서 내리지도 않았고, 나중에 출동한 경찰에게 제가 고의사고를 냈다고 하네요.
결국 다음날 경찰서에 사건 접수를 하고 교사원까지 발급 받았습니다.
당연히 상대방이 가해자로 지목 됬구요.
과실 관련으로 동일보험사 ㅅㅅㅎㅈ에서 판단 결과. 6대4 판정 받았습니다.
저는 정상적으로 3차선 주행하고 있었고, 앞차와의 거리는 2-3m도 안됬습니다.
상대방은 19초에 제 차옆에 붙어서 진입을 시도했고 발견과 동시에 브레이크와 크락션 눌럿지만
사고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가해자는 범칙금과 벌금을 받고도 아직도 본인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동일 보험사라서 소송도 진행할 수 없다고 하고
동일 보험사는 한쪽이 과실을 인정 못하면 결국 소송밖에 답이 없습니다.
대형 보험사는 이런면에서 피해야 할꺼 같네요.
금일 보험 담당자와 통화 후 개인 소송 진행하려고 합니다.
참 답답하네요.
근데제일중요한 전방을왜안올리셨는지
측면이큰의미없을거에요
전방이중요하죠
경찰이 cctv 영상 있는 곳이라는데 삭제됬다고 해서 영상 확보 못한건 아쉽네요.
저걸 피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앞에 있는 차량도 아닌데요??
후방에 상대방 차가 붙는게 보이고, 옆에 붙는거랑 사고 발생하는 것이 보여요.
전방 영상이 녹화가 안된건 아쉽지만 전방 영상은 별거 없습니다.
별거없는게아니고 제일중요한부분이에요
안보여 주나???
왠만하면 거르시길
보험료도 메리츠 동부에 비해 싸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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