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앞 차가 급정거를 하면서 저도 급정거를 하는데 뒤 차가 제 후방을 박았습니다.
이 경우에 대물을 하는 경우 딱 수리비만 지급이 되나요?
범퍼를 바꿔야하지 싶은데 바꾸는 경우에는 사고 이력이 남게 되지 않나요??
그럼 100대0으로 과실이 없어도 중고 가격 하락이나 이런건 그냥 피해자가 감수해야하는 부분일까요?
잘못이 없는데도 그런 식으로 된다면 쪼끔 많이 슬플거 같네용...
오늘 앞 차가 급정거를 하면서 저도 급정거를 하는데 뒤 차가 제 후방을 박았습니다.
이 경우에 대물을 하는 경우 딱 수리비만 지급이 되나요?
범퍼를 바꿔야하지 싶은데 바꾸는 경우에는 사고 이력이 남게 되지 않나요??
그럼 100대0으로 과실이 없어도 중고 가격 하락이나 이런건 그냥 피해자가 감수해야하는 부분일까요?
잘못이 없는데도 그런 식으로 된다면 쪼끔 많이 슬플거 같네용...
돈 더 받으려면 아래에 해당이 되어야 됩니다.
1. 출고 후 5년이하의 차량
2.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차량가액의 20% 초과
자동차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 보상 지급금액
1. 출고 후 1년 이하 차량 - 수리비용의 20%
2. 출고 후 1년초과 2년이하 차량 - 수리비용의 15%
3. 출고 후 2년초과 5년이하 차량 - 수리비용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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