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대기중 후미 강한 충돌 사고입니다.
본인 무과실 상대 100프로 과실 사고입니다.
사고를 낸적은 있으나 사고를 처음 당해봐서 모르는게 너무 많아 회원님들의 조언구합니다.
우선 2주 허리 염좌 진단으로 평소에도 허리가 좋지 않아 3~4년 전 디스크 초기 진단 받았었습니다.
허리가 뻐근하여 한의원에 통원치료 추나요법으로 5회 정도 치료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병원비를 병원쪽으로 지급하여 처리하는 방법 본인에게 향후 치료비를 지급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 두가지의 선택의 방법이 있다고 말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의구심이 듭니다. 개인합의 산정 금액은 얼마냐고 물어보니 원래는 위자료+교통비+병원다닌 횟수+ 향후치료비등을 고려해 30몇 만원인데 본사에 특임으로 결제건을 받아 70만원이라는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되는 20회 추나를 다 받고 싶다 그런데 지금 합의하면 의료보험도 안될테고 교통사고니 병원비도 증액될텐데 70만원이면 내가 손해보면서 치료를 받아야한다. 그리고 혹여 나중에 비급여로 처리되는 치료를 받아야 하면 더더욱 손해 아니냐 라고 했더니 비급여는 본인들 사고와는 무관한 치료라고 처리가 어렵다고 합니다.
(치료 금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급여 항목 치료를 지원을 부탁드린게 아닙니다.)
병원에 다닐 시간이 많지 않기도 하여 합의 보고 병원에 다닐까 싶은데 70만원은 20회 통원 기준 병원비 약(3만원)+ 2주 위자료 (15만원)+교통비=약 90만원 향후 치료비를 빼고 계산해봐도 90만원이라는 금액이 계산됩니다.
향후 치료비 포함해서 최소 130~150은 받아야 할거같은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원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차량이 아니라서 운전자에게 물어보니 뒷범퍼 판금이 아니라 교체했다네요
추나는 본인이 돈내고 따로 받으세요
대부분의 보상팀 직계도가 보상담당-대리-팀장(과장이나 부장으로 표기하기도 함)-센터장-본부장-부사장-사장인데? 본부장이면 지역총괄이에요. 소송가는거 일도아니고 뭐가아쉽다고 피해자 병원을 찾아감..
경찰서를 가던 법원을가던 보험사는 피해볼게 없는데..
사고기여도 진단서에 적어주지 않으면 인정 못받고요
추후 소송가도 디스크 혹은 디스크팽윤 이런 내용으로 사고기여도는 신체감정에서 인정 못받어요!
신체감정비 백만원만 날리는거죠?
2주진단의 위자료15원
향후치료비는 협상인데 합의 없이 그냥 치료받는게 나으실듯
정당하게 치료목적이고 보험사에서 이야기하는 금액은 타산이 맞지 않아서 글을 적어보았는데 졸지에 돈 많이 받으려고 개수작 부리는 보험사기꾼으로 몰리는거 같아서 안타깝네요..
통원치료로는 130~150은 좀 힘들듯 싶어요
저도 터널에서 뒷차가 과속으로 제 후미를 강하게 2번 추돌했는데
1달반인가 2달정도 통원치료 하고 130 받은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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