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신고한 내용이 처리되었습니다. [처리결과] . 안녕하십니까?
교통법규위반 신고를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처리결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영상자료를 확인한 결과, ***나****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 위반 (범칙금 60,000원, 벌점 15점) 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고차량은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의 범법차량 관리대상으로 접수하였습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교통법규위반사항을 고지하여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같은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직접 신고하여 주심에 재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실 경우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계 순경 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 위반이 경미하거나 주변 교통에 방해가 없는 경우는 경고처분할 수 있음을 참고바랍니다. ※ 다른 차량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신청번호 1건당 차량 1대만 단속 처리 할 수 있음을 양지 바랍니다. ※ 신고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한 신고시각만으로 피신고자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영상매체에 위반시각이 표시되지 않거나 명백한 시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통고처분이나 과태료 부과가 곤란한 점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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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 왼쪽 차량이 적색신호에 슬금슬금 기어가더니, 그냥 가더라구요?
신고했는데 여태 받았던 처리결과랑은 조금 달라서요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는게 범칙금과 벌점부과한다는거 맞는건가요??????????
위 사진 및 블박 동영상도 함께 첨부했어요
과태료만 부과됩니다
이런식으로 안내장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위반자가 경찰서에 가게되면 범칙금과 벌점을 받게되는거고
의견제시기간이 지나면 과태료로 전환되어 과태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경고장 답변 확률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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